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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논평


    오늘 9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속 회원 천여 명의 청원으로 현우범(대표발의), 김태석, 이경용 도의원이 발의했다. 골자는 보전녹지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200m2 이내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과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한하여 500m2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한하여 500m2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에 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의 면적을 500m2 이내로 제한 한것은 자연녹지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이곳의 규제를 완화하면 대형음식점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조례안 개정은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한 음식업 수용태세를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숙박업 과잉 허용으로 인한 전철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만약 현재의 관광객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대규모 음식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기존 중소규모의 음식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도의원들이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옳다. 그러나 청원사유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도 관광식당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관련단체의 청원만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성급하게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대립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 도내 일각에서는 관광식당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도로 폭에 대한 기준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제주도민의 대변자로서 대규모 개발 등 난개발에 대해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제주도의회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는 이번 조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길 바란다.

    2015. 9. 10.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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