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 [논평] 제주도경관조례 전부개정안 심사보류 관련

  • 경관심의는 개발제한이 아니라,

    개발을 제주 경관에 맞도록 디자인하는 것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은 어제 5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정한 ‘제주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을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심사보류 시켰다.

    제주도는 최근 규모와 지역을 막론하고 개발사업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이를 우려하는 제주도민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 핵심적인 가치로 보는 환경과 자연경관이 나날이 훼손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어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면, 환경도시위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중산간과 해안을 막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소규모 개발사업이 난립하여, 이대로 계속될 경우 제주 고유의 경관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문제를 가장 선두에서 고민하고 제주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규제강화라는 이유로 심사보류시킨 것은 제주도 환경과 경관이라는 큰틀에서 고민하고 있지 못하고, 개발사업자나 지역구민의 표를 의식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정한 경관조례안은 개발사업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경관에 민감한 지역을 개발행위를 주변과 걸맞게 디자인하기 위한 심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또한, 상위법인 경관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안이라는 이유를 든 부분에서는 경관법의 내용을 잘 들여다 보지 않은 졸속 심의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 경관법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의 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과 건축물 경관 심의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범위를 정하는 부분까지 경관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정한 개정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주도 해안지역의 경관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누락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완이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결국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여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의 경관과 걸맞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각성을 바란다.


    2015. 5. 13.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