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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투자진흥지구제도 개선 제주도 대책에 대한

  • 제주도는 4월 13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분양형 콘도미니엄에 대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었던 것을 20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투자 유치의 액수에만 집중하고, 투자가 제주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던 이전 도정의 행태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제주도정이 밝힌 개선책이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먼저 분양형 콘도미니엄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부분은 한계가 명확하다. 현재 부동산 개발사업들은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형태다. 그리고 호텔들도 중국자본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분양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콘도미니엄과 거의 차별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이후 관광객을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호텔은 계속해서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객실 공급이 과잉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단순히 관광객 증가율에 맞추어 호텔을 계속하여 짓는다면 관광객이 예상보다 줄었을 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부동산 개발 사업 전체를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투자진흥지구의 혜택을 주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수익을 누리고 있고, 고용창출 등 지속적으로 제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둘째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을 투자액 50억 이상에서 200억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하면 200억이 넘는다. 제주도의 대책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분양형 호텔만이 투자진흥지구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부동산 개발사업 만 투자진흥지구 대상이 되고, 제주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R&D나 소규모 제조업 등은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단체는 투자 규모로 투자진흥지구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투자의 성격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이 투자와 제주도의 상생을 위한 길이라고 보며, 제주도의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반복되었던 착오적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의 대책으로만 판단하면 최근 전 도의원의 ‘먹튀행각’에 대한 제주도민들이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제주도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적극적 개선 의지를 주문한다.

    2015. 4. 1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