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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제주 연동.노형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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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연동.노형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 관련

    기자회견


    1.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본회)는 지난해 4월부터 ‘롯데시티호텔제주’를 포함 제주도 연동.노형 지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 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2. 본회는 2014년 4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제주도 연동.노형 지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 회의록’ 등 자료를 요청하였고 정보공개청구(비공개), 이의신청(기각), 행정심판 청구 등 7개월간의 노력 끝에 행정심판에서 최종 재결을 통해 공개를 받았습니다.

    3.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가 그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이익 추구 등 경제적인 측면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4.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는 ‘학교보건법’상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관광호텔 등 환경.위생 유해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50미터 이내로 유해시설이 전면 금지되고, 200미터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제주 연동.노형지역에 들어선 유해시설 중 ‘롯데시티호텔제주’는 ‘신광초등학교’와 ‘남녕고등학교’의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0년 3월 17일 열린 ‘롯데시티호텔제주’와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단지 4건의 발언만 있었을 뿐이었고 내용도 사업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할 뿐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토의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6. 특히, 위원회 심의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학교장의견서’에 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출된 ‘신광초등학교’ 학교장의견서에는 재학생 1,601명 중 408명의 학생이 통학하는 주통학로임을 강조하고 ‘롯데시티호텔제주’ 건축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등·하교 학생의 보행안전위협, 인근 유해업소 증가에 따른 생활지도 어려움 등을 들어 비교육적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롯데시티호텔제주’ 주변지역이 제주의 대표적 교통혼잡지역으로 유명한 곳이고, 또 롯데측이 대규모 판매시설인 면세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보면, ‘학교장의견서’에서 밝힌 문제점을 외면한 위원회의 심의는 매우 빈약했고 통과 결정은 무책임했다 할 것입니다.

    7. 타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방안’ 등을 살펴보면, 심의에서 중요한 판단근거로 학교장의견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에 올려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답변에서도 “학교장의견서가 심의시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 그리고 타지역에서 추진되던 관광호텔 등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소송에서도 사업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면, 학교주변 유해시설 방지에 있어서 위원회의 책무는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제주시 지역에 대한 심의통과율(평균해제율)이 77.06%이고, 이중 숙박시설 70.49%, 향락시설 93.94%가 심의를 통과하여, 2013년 전국평균 심의통과율 59.8%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 등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심의통과율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입니다.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규제완화’를 강조하며 청소년 유해 시설이 없을 경우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하는 ‘관광진흥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학교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 등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오히려 설립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올바른 길이라 할 것입니다.

    10.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현재 제주도내 학교환경정화구역 심의가 교육환경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분히 형식적이며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식의 의사결정 구조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관광호텔 등 위락시설 건설 붐이 일고 있는 제주의 상황에서 향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1. 본회는 이에 대하여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함과 동시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강화해 나가는 것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롯데시티호텔제주’에 면세점이 유치된다면 이 지역의 교통혼잡으로 인해 아이들의 통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주도 차원에서의 대책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자료>

    ■ 2009. 1. 1. ~ 2014. 4. 15. 제주시 연동.노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통과율.

    ■ 롯데시티호텔제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의결 보완서

    ■ 롯데시티호텔제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회의록

    ■ 학교장의견서

    ■ 정보공개청구 자료

    ■ 행정심판청구 청구서 및 재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