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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신양항 정비공사 시행사 포스코건설의 위법사항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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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항 정비공사 시행사

    포스코건설의 위법사항 고발 기자회견



    1.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본회)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2012년 8월28일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월파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추자도 신양항 어선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2. 본회는 2014년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기상청을 대상으로 총6회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8월 28일 발생한 추자도 신양항 장작평사 해안의 어선피해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자연재해'보다는 시방서 및 메뉴얼을 위반하여 태풍 대비를 등한시 한데서 비롯된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당시 제주해양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추자 신양항 내 장작평사 해안에 대피 중이던 어선이 좌주(육상으로 올라온 상태)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당시 보도에 따르면, 어선 10척이 완파됐고 3척은 부분 파손되는 피해를 입는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4. '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는 국비사업으로 포스코건설이 2011년 6월 17일부터 2015년 6월 16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방파제 연장 100m, 남방파제 제거 및 보강 43m, 안벽 130m, 돌제 50m, 준설 1식 등이 주 사업입니다. 당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방파제 유실 등 총 피해액은 54억원이며 복구액은 42억이 지원됐습니다(국비). 이중 어선피해액은 10척, 총 3억 6천 8백만원이고 복구액은 2억 2천 4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보조 7천 8백, 융자 1억 2천 3백. 자부담 2천 2백), 또한 어선 등록이 되지 않은 선박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문제는 '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 내습으로 인해 이처럼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항만정비공사와 태풍피해 발생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자도 주민들은 '신양항 장작평사'에서 어선이 파손된 경우는 '볼라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당시 어선피해는 포스코건설이 태풍피해 대비를 등한시 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태풍피해가 났던 '장작평사'는 방파제 제거공사가 이루어진 남방파제에 접해 있는 곳입니다.

    6. 본회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아무런 피해도 없었던 신양항내에서 유독 볼라벤 내습시에만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자료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추자도 신양항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위법사항을 찾아내었습니다. 첫째, 포스코건설 ‘공사장 재해대비 관리카드’에서 2012년 5월4일 이후부터 9월5일 전까지 점검결과가 없었습니다. 둘째, 5월4일자 점검에서는 확인자 서명이 빠져있었습니다. 셋째, 포스코건설이 2012년 8월 3일 태풍대비용 TTP(일명, 삼발이)를 제거한 중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7.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에 따르면, 항만 공사 시에는 태풍 등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고, <태풍.호우.대설 재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도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로 태풍 영향권에 들기 전에 임시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포스코건설은 앞서 위법사항에서 확인되듯이 7~8월 태풍 내습에 대한 시공자로서의 성실한 피해예방대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8. 특히, 당시 14호 태풍 '덴빈'(8월19일 발생), 15호 태풍 '볼라벤'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태풍대비용 TTP를 보강하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로 이로 인해 태풍의 월파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대피중인 어선이 피해를 입는 인재를 유발시켰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작업일지를 확인해 봐도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포스코건설은 7호 태풍 '카눈'(7월 16일 발생)에 대비해 7월 17일 TTP보강을 하고 7월 19일 제거를 합니다. 10호 태풍 '담레이'(7월 28일 발생)에 대비해 7월 31일 TTP보강을 하고 8월 3일 제거를 합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대비한 TTP 보강작업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풍 '볼라벤'에 의한 피해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태풍대비를 등한시 한데서 비롯된 인재입니다. 당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파제 유실, 어손 파손 등의 피해를 국가가 대부분 보상하거나 개인이 손해를 감내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땅히 피해를 유발한 포스코건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비로 지급된 보상을 전액 포스코건설로 부터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0. 본회는 신양한 위법 정비공사를 한 포스코건설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피해조사를 엄밀하게 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를 하여 부당한 국고낭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재차 이렇게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부조리를 근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 신양항 정비공사 작업일보.

    ■ 공사장 재해대비 관리카드.

    ■ 해역이용 협의의견서.

    ■ 기상청 자료.

    ■ 정보공개청구 자료.

    ■ 피해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