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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공개질의 회신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공개질의 회신 결과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보도자료



    1.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내 최초의 초고층 빌딩인 노형동 드림타워와 관련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초고층 건물(50층 이상, 200m 이상) 안전관리와 관련한 공개질의를 진행 했습니다.


    2.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초고층 건축물 재난 발생시 대응 메뉴얼이 없으며, 화재 발생시 소방안전대책은 건물 완공시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현장활동에 임할 방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3.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살펴본 결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매뉴얼 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형동 드림타워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수용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사업주의 편의만 봐주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의 미래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4.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노형동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와 관련하여 종합방재, 내진설계, 공간구조, 피난안전, 소방설비, 지역영향 등 총9개 부문에 관하여 검토를 거쳐야 하는, 소방 한 부분만 해도 250여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만큼 매우 방대한 부분에 대해 단 한번의 검토회의를 거쳐 결정되어 진다면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4월 14일 예정된, 제주 역사이래로 처음 실시되는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해야 되는 제도로 협의결과는 수용, 조건부수용, 부분수용, 불수용으로 나뉘어 집니다.


    - 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의 내용에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조건 없이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조건부 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을 전제로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부분 수용 : 검토결과 단시일 내 해결 가능한 특정분야의 중대한 흠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위원의 추가 심의를 전제로 협의서의 내용 중 흠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불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에 단기간의 수정․보완으로 곤란한 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흠으로 인하여 불수용 의결


    6.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