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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본의 제주도내 토지잠식 우려와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 해외자본의 제주도내 토지잠식 우려와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어제 도내 한 일간지에서 해외자본의 부동산 잠식 논란에 대한 우려를 보도했다.


    한림읍 금능리와 월령리 일대의 대규모 토지를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계 한국인이 사들이고 있으며 개발사업을 이유로 마을의 숙원사업까지 방해하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모씨로 알려진 이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금능리·월령리 농경지와 임야 등 253필지 43만여㎡를 사들였다. 우리나라 농지법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농지의 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나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인과 마찬가지로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씨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싱가포르의 법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어, 박씨가 법인의 대리인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박씨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


    지난해 외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면적은 116만3천㎡(평방미터)이다. 이중 중국인이 52만6천㎡를 매입해 50%에 육박하고 있다.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된 이후 제주도내 중국인의 소유토지 증가는 2010년 4만9천㎡, 2011년 143만6천㎡, 2012년 192만9천㎡, 2013년 245만5천㎡로 가파르게 올랐다.


    여기에 박모씨와 같은 형태의 토지소유 면적까지 합하게 되면 중국인등 해외자본의 제주도 토지소유 면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지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식의 토지 매입은 토지 잠식의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 이런 변칙적인 토지거래를 차단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제주도의 토지는 잠식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토지 매입 실태조사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지지를 보낸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외국인토지소유총량제, 비거주자에 대한 토지취득규모제한, 처분기간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외국인 토지소유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대규모의 토지거래가 있을 경우 토지경보를 발령, 제주도의 땅을 투기적 목적의 해외자본에게서 지켜내야 할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내 토지거래와 관련한 정보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소유 실태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도민 자원활동을 조직하고 제주도내 동,읍,면별로 특정기간 대규모 토지거래가 일어난 곳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여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2014. 3. 2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