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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평가분석 공동기자회견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평가분석 기자회견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총 평>


    1. 도민이 예산안 정보를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 예산안 정보공개 청구시 도의회가 예산 편성 심의중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도의 입장, 도의회의 예산심의가 지나 최종결정이 되면 공시하는 현재의 방침으로는 도민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의견개진조차 참여할 수 없는 구조.


    - 2010년 9월 9일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나주시민이 나주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예산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나주시가 ‘나주시의회가 심의중에 있으므로 거부한다는 처분’을 취소 판결.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


    - 해당 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입원은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예산운용에 관한 주민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과정에 그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고, ... 주민의 알 권리 및 참여의 기회 보장, 지방재정운영의 적정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의 사전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공익은 일부 이익단체들의 무분별한 예산 요구 및 그에 따른 갈등 촉발과 같은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통해 심의 중인 예산안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함’이라고 판결.


    - 예산안 정보공개,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온라인 파일화하여 공개, 또한 책자로 되어 있는 예산안도 시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과 대여, 직전 2년 동안의 결산 동시공개 등 정보의 투명화 필요. 주요 정당과 시민단체, 각 주민자치센터 등에 공개비치 필요. 또한 결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보의 투명화가 요구되는 바이므로, 각종 사업에 입찰 또는 참여한 업체와 선정사유 등에 대한 자료도 동시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안 정보공개 관련 조례 제정 필요.


    2.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안 편성의 원칙

    -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토목공사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도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주거분야 등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


    - 현재 보육과 여성, 노인, 노동, 청소년, 주거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은 21.17%, 보건의료, 교육 등의 2.87%를 합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복지분야의 총 예산은 전체 총 예산의 24%, 8,643억원 정도.


    - 반면 도로, 해운항만 등 수송 분야, 하천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국토 및 지역개발, 무역 및 투자유치와 산업진흥,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안전분야의 총 예산은 전체 총 예산의 33%, 1조 1천억원대를 훌쩍 넘는다.


    -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틀니(75세 이상) 및 보청기(70세 이상) 지원 예산이 총 1억 6천 2백만원인데 이는 겨우 틀니 472명, 보청기 130명에게 돌아가는 예산(‘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의치율 6.6%, 보청기 0.7% 기준)이다. 2013년 1월 기준 제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76,212명의 50%가 의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50% 자부담을 전액 도비로 환산해서 부담하는 예산은 192억원이고 보청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0%가 한다면 50% 자부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03억원, 총 295억원이다.


    - 내년 아라-회천-신촌 우회도로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360억이다. 이는 65세 이상 제주도 어르신들 중 틀니와 보청기가 필요한 어르신 전부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받아도 남으며 도내 115가구가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비를 현재의 4억 3천만정도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예산이다.

    - 2012년도 전국 평균 사회복지 예산은 26.1%에 비하면 도의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5% 낮은 수준이다. n따라서 총 예산안 편성에서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 장기적으로 편성비중을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까지 사회복지분야 현 21%대에서 2020년 까지 30% 편성, 보건의료분야 현 1.2%대에서 5%대까지 편성, 교육 분야 현 1.6%대에서 5%대까지 올리는 등 총 40%대로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과 일반 행정, 공공질서와 안전, 사회간접자본 비중을 줄여나가는 복지중심의 장기 예산 편성 계획이 나와야 함.


    3. 임대형 민자사업, 이른바 BTL 사업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이후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는 대신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며, 정부는 약정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임차(Lease)해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 민간기업에서 임대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20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을 훨씬 넘는 매년 5-6%대의 사업수익률과 10%의 부가가치세 추가, 그리고 시설운영 관리와 유지보수에서 나오는 사업권까지 포함하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금리 리스사업이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1월 20일, ‘2014년도 BTL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BTL 사업의 수익률과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차이가 불필요한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BTL 사업은 제주도립미술관이 182억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58억원, 서귀포의료원 360억원, 하수관거 사업이 2011년부터 총 3,934억 등이다. 초기 투자비용의 두 배 가까운 보장이익과 시설운영, 유지보수 이익을 챙겨주는 이 BTL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비를 50% 껴안고 진행하는 사업이라 예산의 부담이 적고 단기적으로는 부채비용을 줄일 수 있어 최근 많은 사업들이 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그러나 국고채 이윤보다 높은 이자율(투자보장이익)과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시설운영비와 유지보수 비용은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세금지출 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부문과 하수관거 사업 같은 SOC 사업의 특성상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일반 사기업이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게 된다면 그 결과는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세금폭탄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따라서 이 BTL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제동장치를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사업비가 과다책정 되었는지의 검토 여부와 사업의 철저한 감사와 더불어 공정성과 적법성을 상시점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주요 예산 점검


    환경도시위원회


    1. 신규 도로 건설, 도비 전액 추진 사업들과 더불어 수백억 이상의 국비가 투여되는 도로건설과 항만검설 등의 SOC 예산 검토

    -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에 보면

    • 도로철도 등의 과다 설계를 지양하고, 생태하천 등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통합 추진

    • SOC 사업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또는 기본실 시 설계시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 국도지방도 등 도로의 신 설 확포장시 타당성과 함께, 주변경관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 토하도록 되어 있다.


    - 제주도는 최근 10여년동안 매년 1,500억에서 2천억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 지속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며 제주의 자연녹지와 농지를 점유해왔다. 2014년 예산안에서도 모두 91억 정도의 도비와 7백억이 넘는 국비를 들여 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총 545억원에 해당하는 100% 도비부담 신규도로를 2020년 완공목표로 건설 예정중이다.


    - 기획재정부의 지침대로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국도지방도 등 도로의 신설확포장시 타당성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철저히 거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제도화 필요. 의견결정과정과 기간 등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개진이 필요.


    - 도로 1,450억원, 항만건설 900억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 3,100억여원, 공공기반시설확충이라는 명목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지원과 도시계획도로 건설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국토및 지역개발사업에 1,362억원, 3천억원에 이르는 상하수도 관리사업, 약 750억원에 달하는 하천재해 관리사업 등의 예산비중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검토, 꼭 필요한 민생사업이 아니라면 점차 줄여나가는 재정정책 필요.


    2. 토지비축관리 예산 93억원 전액 곶자왈 매입 등 환경보전 토지매입예산으로 전환

    - 곶자왈 공유화재단은 출범 당시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2007~2016년)을 통해 700억원(국비•지방비 350억원, 모금 350억원)을 조성, 도내 사유 곶자왈 66㎢의 10%인 6.6㎢를 매입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재단은 지난해 말까지 기금 모금액 26억5600만원 가운데 13억6000만원을 투입, 0.13㎢를 매입, 목표의 2%만 달성했다. 재단은 곶자왈 매입 및 보호•홍보 등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정에서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곶자왈 생태체험관 위탁운영에만 열을 올리면서 재단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따라서 제주도가 직접 주체로 나서 현재 대규모 개발용 토지를 구입해 개발사업자들에게 사업편의를 위해 되파는 토지비축제도의 목적을 개정해 곶자왈 및 환경보전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한 과감한 예산 전환과 토지비축제도의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


    3.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1)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

    ○ 총사업비 2,620,000천원(도비)의 본 사업은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포장 후 야적하여 향후 광역소각장 완공 후 소각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가연성 폐기물, 즉 소각대상의 폐기물을 야적했다가 새 소각장이 완공된 후 차례로 소각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임.

    ○ 이는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쓰레기매립장 만적과 전혀 상관없는 것임.

    ○ 더욱이 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쓰레기 감량정책이 부진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소각을 목적으로 한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는 문제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특히, 읍면지역)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됨으로써 소각장의 포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사업의 예산보다 신규소각장에 대한 향후계획수립이 우선되어져야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 보강 및 확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에 우선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 총사업비 30,000천원(도비)의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후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최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거론되는 후보지역마다 입지유치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몇 사람에 한정된 본 사업의 추진은 자칫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더욱이 해외 선진시설 및 폐기물관리정책과 비교하여 정책적 의지가 낮은 제주도의 현 상황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선진시설 견학은 선심성 외유에 그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유보하되 필요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함


    3) 곶자왈 공유화 토지매입

    ○ 총사업비 100,000천원(도비)을 곶자왈 공유화재단에 토지 매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공유화를 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도비를 들여 법인격인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토지매입비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반하는 성격임.

    ○ 이는 결국 공적예산(도비)을 들여 사적재산(법인)을 늘려주는 것으로 곶자왈의 공유화 취지를 벗어난 것임.

    ○ 제주도의회에서 개최한 최근의 토론회에서 곶자왈 공유화재단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운영비 지원은 받되 토지매입비 지원은 다양한 민간모금을 통해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기도 했음.


    4. 도시디자인본부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

    ○ 본 사업은 총사업비 8,000천원(도비)으로 골프장 개발사업 업무추진(사무관리비) 2,000천원, 골프장 개발사업 자료수집 및 지도감독(국내여비) 6.000천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 연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최근의 골프장 운영난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임.

    ○ 예산의 세부설명도 없으며, 지난해보다 증액되어 있음. 예산의 규모를 떠나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볼 때 삭감해야 함.


    5.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 활동공간 인조잔디 실태조사

    ○ 총사업비 32,000천원(도비)의 본 사업은 도내 인조잔디, 탄성포장재(우레탄) 운동장의 유해물질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최근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에 대응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됨.

    ○ 다만,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물질에 한정된 조사가 아니라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의 전반적인 환경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설문조사를 통해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이용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사례, 추가 이용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보완 및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유해물질 조사에 한정된 현재 예산을 증액하고, 추가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의 2014년 총 예산은 약 1782억으로 2013년 예산에 비해 약 4.4%의 증가율을 보이며, 주된 사업은 문화정책과/관광정책과/스포츠산업과/전국체전총괄과/투자유치과/미래전략산업과/세계자연문화유산관리단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 2014년 전국체전이 제주에서 개최되는 상황이라, 전국체전총괄과의 예산이 증가함은 일면 당연해 보이나, 스포츠산업과의 예산 67%증가는 각종 체육시설의 건립과 지원등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정책과의 32억이나 증가한 문화예술활동지원예산 100억원등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 투자유도와 관광/수출산업발전의 방향이 여전히 중장기적인 계획의 마련보다는 인센티브 지원과 과별 조직별 실적주의에 메몰되어 있다. 관광과 투자산업은 중국에 올인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고, 그 조직들도 상호보완과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에서 운영되는 관광/투자/수출 등의 각종 사업소들은 점검이 절실해 보인다.

    ○ 우근민 도정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 사업은 거의 대부분 건물 등의 신축이나 보수, 인위적 환경의 조성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상당해 보이나 제주학/제주어 등에 대한 인력양성이나 무형적 가치들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예산정책을 펴고 있다.

    ○ 7대경관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보정책과의 전화비 분할납부 13억원 이외에도, 관광정책과의 13억8천만원, 공보실의 홍보에도 7대경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도의회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는 문화관광위 사업 전체의 12.5% 약 2백22억을 소요하는 사업으로, 제주의 각종 문화산업/행사의 운영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에 비교하여 예산감소 내용은 서귀포 종합문예회관의 건립비용의 축소로 인한 것이다. 각종 문화 행사 전시 미술관 건립, 종교행사의 증가 등의 사업은 2013 예산보다 32억 약47%나 증가하여 선거용 정책의 의혹이 존재한다. 제주학/제주어에 대한 관심과 문화예술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4년의 총 1억3천만원의 예산편성은 제주어 보전이란 구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제주학과 제주어 부문이 문화유산 정책에 편성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지 점검 필요.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의 예산은 문화관광위의 11% 약 196억원으로 예년보다 2.4%의 증가를 보여준다. 금액면에서 관광정책위 정책 중 가장 큰 사업은 회의 및 관광객유치 사업으로 60%이상인 127억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 1인당 1백만원의 인센티브 예산 10억원의 정책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책임질 주체 중 하나인 중국의 관광홍보사무소에 대한 예산책정은 필요인력과 인건비등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인의 고용인지 또는 제주의 어느 기관에서 파견되는지 조차 기술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의 운영자체에 대한 의혹을 가지게 한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관광정책과에서 7대경관에 대한 홍보/네트워크구축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명시된 7억3천만원의 예산말고도 세계문화유산 홍보산업에 7대경관도 같이 홍보할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관광정책과의 7대경관 예산은 약 13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정보정책과의 전화비 분할액 13억원과 공보실의 6억원정도의 홍보비등을 다 합치면 여전히 7대경관은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도의회의 냉정한 결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의 총 예산은 예년예산보다 150억원정도 증가한 368억원 정도이며, 이는 68%의 증가율로 문광위 전체예산의 20%정도를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이다. 도 체육회관 증축/시설개선, 학교체육시설, 장애인체육센터등의 건립으로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전국체전이 열리는 2014년을 감안할 수도 있으나,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분도 간과하기 힘들다.


    <국제자유도시과>

    국제자유도시과의 2014년 예산은 예년보다 1억2천만원 정도가 감소한 5억6천3백만원 정도이며 이는 문광위 예산 전체의 약 0.3%를 차지한다.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한 부서인데, JDC와 업무가 겹쳐서 그러한 것인지, 그 업무의 성격이나 예산 편성 등을 보게 되면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부서와 다름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임기가 끝나가는 우근민 도정이 아직까지도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나 청사진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사업도 초청, 홍보등의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서 최고의 예산을 투여할 국제자유도시 기획홍보 사업은 사업의 목적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의 2014년 예산은 예년보다 1억2천만원 정도가 감소한 78억4천4백만원 정도이며 이는 문광위 예산 전체의 약 4.4%를 차지한다. 2014년 예산의 특색은 국내투자유치예산을 감소시키고 국외투자유치를 124% 증가시켰다. 국외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관련 비용은 늘렸으나, 투자기업의 경영과 자본능력, 신뢰도 등에 대한 검증예산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JDC가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특별법의 다른 문제있는 조항들에 대한 검토예산도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 물론 타부서가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나 가장 관련있는 부서가 투자유치과이니 좀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수출진흥관>

    수출진흥관의 2014년 예산은 예년보다 11억5천만원 정도가 증가한 52억2천2백만원 정도이며 이는 문광위 예산 전체의 약 2.9%를 차지한다. 2014년 예산의 특색은 시장개척분야를 91% 대폭 증가시켜 2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 중에서 중국과 일본의 홍보관과 전시판매장에 대한 예산은 관광정책과 투자진흥과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관광/투자/수출이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아래 진행될 여건의 마련이 급히 요구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소나무 재선충 나무주사 주입 예산 4천만원

    재선충이 한라산 국립공원까지 진출할지 여부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4천만원의 예산편성은 합리적인 부분인지 검토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871, 사업명세서 p624


    <영어교육도시지원 관련>

    JDC와 해울이 추진하고 있으나 3천억원대의 적자와 과대광고등의 끊임없는 문제를 야기하는 영어교육도시 사업에 제주도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 277,249,000원의 예산이 책정된 영어교육도시의 예산 중 대부분은 사무소 운영에 관련된 것이라 사업예산 전액삭감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세부사업설명서 p1061, 사업명세서 p624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 2014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예산은 예년보다 0.8%보다 3,662억원 정도이며, 항만개발 예산이 감소한 반면 감귤과 해양개발에 관한 예산이 증가하였다.

    ○ 한우 사업의 예산은 감소하고 말에 대한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제주도가 소에 대한 축산을 포기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할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말산업을 제외한 축산업 전반의 예산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 해양개발에 있어서도 해양산업에 대한 연구나 투자보다는 관광어항 중심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의 2014년 예산은 약 156억원으로 예년보다 7.4% 증가한 수준이다. 2013년의 경우와 비교하면 경제기반 구축,전통시장 부분은 감소하고 골목상권과 고용촉진 및 안정 부분이 증가하였다. 골목상권 살리기의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 효과를 크게 할 여러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욱 더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풍력 등 설비투자와 전기자동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주요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자체가 전기자동차의 판매로 귀결되고 있다.


    <정보정책과>

    7대경관 전화요금 분할납부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다. 2017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친환경농정과>

    친환경, 종자등에 대한 연구예산은 감소되거나 상당히 작고, 감귤과 특정사업에 대한 물류중심의 예산편성이 보여지고 있다.


    2013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