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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항의 ‘지하수증량안’ 청원에 대한 참여환경연대의 성명

  • 한국공항의 ‘지하수증량안’ 청원에 대한 참여환경연대의 성명



    한국공항은 도민사회를 무시하는 ‘지하수증량안’ 청원을 철회하고 자숙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사유화를 우려하는 도민사회의 논란이 많아, 도민공감대 형성과정이 필요하다"며 한국공항의 '지하수증량안' 본회의 상정을 의장직권으로 보류시켰다.

    박희수 의장의 상정보류 결정은 도민의 최고 의결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 것이며, 또한 제주 지하수가 공공적 자원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됐고 도민사회는 이에 환영했다.

    하지만, 한국공항(주)은 도의회의 결정과 도민사회를 동시에 무시하듯 3월 29일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 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언론보도를 보면,  한국공항은  "지하수 이용에 대한 도민들의 근거없는 불안을 종식시키고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는 차원", "지하수는 순환자원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적절한 활용이 필요", "지하수의 이용을 법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제한" 등의 말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민사회를 분열시켰던 것은 한국공항이며, 유한하며 공공적 자원인 제주 지하수의 가치를 순환자원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아전인수격 해석은 한국공항이 진정 제주지하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공항은 도민사회를 무시하고 도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지하수증량안’ 청원을 철회하고 도민사회의 분란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및 조례 등을 통해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일관되게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은 먹는샘물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의 경우 허가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등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아왔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증량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만에 하나라도 한국공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지하수 공수화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향후 타 기업이 한국공항의 사례를 들어 먹는샘물 사업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한할 근거와 명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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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해외기업이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활용해 지하수 판매사업의 불허를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소할 경우, 한국공항의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불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는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는 우리 제주도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생명적 가치라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재체없이 한국항공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사기업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의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13. 4. 2.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