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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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31 이해관KT새노조위원장 해임관련 성명

  • 7대경관 폭로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해임통보에 관련하여,

    KT는 병가와 시상식 참여를 빌미로 한 유례없는 공익제보자 탄압을 중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이해관 위원장의 신변을 보호하라!!


    KT는 12월 28일(금) 오후, 공익제보자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게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12월 31일 자로 끝내 해임을 통보하였다.

    이 위원장은 올해 2월 KT가 통신업체로 참여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이 아닌 DATA통신서비스를 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공익제보자다.

    이후 KT는 공익신고 이후인 5월 7일 이 위원장을 자택에서 출근에만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조치 하였으나, 8월 28일 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전보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권익위가 민간기업에는 처음으로 적용한 보호조치 결정이었으며, 이러한 공적으로 이 위원장은 2012년 12월 호루라기재단의 ‘호루라기상 특별상’, 참여연대의 ‘의인상’을 수상하였고, 반부패 NGO인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도 수상하였다.

    그런데 KT가 밝힌 해임의 사유(무단결근, 조퇴)는 7대경관 때처럼 일반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놀랍고도 경악할 내용이다. 무단결근은 이 위원장이 지난 10월 16일 허리질환으로 병원 입원 후 진단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건이다. KT는 사규 상 병가는 추후 통보가 인정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인정하였다. 또한 무단 조퇴는 통상적으로 징계위 회부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그가 12월 5일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과 12월 6일 한국투명성기구(한국TI)가 개최한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사측에 미리 알리고 1시간 먼저 조퇴한 것이었다.

    KT가 해임이라는 기가 막히는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세계 7대 경관 전화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확실히 입막음하고 보복하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KT는 지금이라도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해임 통보를 철회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등 타 단체와의 연대투쟁은 물론이고, KT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한다. KT의 이해관 위원장 해임통보는 권익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익위의 존재성을 실추시키는 처사이다. 따라서 조속히 권익위가 앞장서서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향후 보복이 두려워서 어느 누가 공익을 위하고 부패를 청산할 신고를 하겠는가.

    본회는 7대경관 의혹과 관련하여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터져 나오는 검찰의 무혐의 발표, 감사원의 불문처리,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등은 앞으로 집권할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한다. 이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의 확고한 개혁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을 명확히 밝힌다.

    2012. 12. 31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