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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31 7대경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성명

  • 감사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참여환경연대 긴급 성명

    지난 12월 24일 세계7대자연경관(이하, 7대경관) 선정과정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오늘 12월 31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본회에 공문으로 전달되었다. 검찰조사는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 도지사와 부만근 전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횡령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었고,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공무원 동원, KT와 관광공사 및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이면계약 여부, 투표기탁모금 등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문제점을 찾았으나, 전체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회는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의 여러 의혹이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도민과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 못한 본회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한편으로는 검찰과 감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예비비 전용 등으로 밝혀진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법률해석을 통하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명백한 검찰의 월권이다. 혐의가 있다면 기소하여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임이 분명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1. 도지사의 예비비 전용에 대한 결론으로 예비비 사용 이후, 도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니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명명백백하게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전용 후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회 추후 승인을 얻은 것이다. 이런 과정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논리인가.

    2.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 전화투표에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공무사무를 저해하였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 부분은 이미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제주도의회에서 이미 밝힌 사실이 있고, 공무원들의 전화투표 실적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있음에도 강제동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강제라는 의미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 의미가 따로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3.감사원은 KT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뉴세븐원더스재단이 맺은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명확히 말하자면 민간회사 및 외국재단이 계약당사자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곤란하다는 내용이다. 본회가 시민단체로서 정보공개청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인 감사원조차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회는 수사권이 없다면 검찰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협력을 얻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감사원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밝혀진 이면계약에 대해 우리의 경우에는 접근할 수조차 없다는 감사원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지 스스로 반문해보기를 바란다. 이 부분은 본회가 시민단체라는 한계로 접근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행정전화 말고도 기탁금, 일반인의 전화문자투표가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NOWC(뉴세븐원더스재단의 수익사업회사)와 관광공사의 수익구조와 분배방식, KT의 전화투표 방식, 기탁금이 실재로 투표로 이루어졌는지와 적법성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감사원의 어떤 접근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회는 이번 검찰과 감사원의 ‘면죄부적 결론’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시민적 상식을 벗어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본회는 다시 한번 전체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결연히 맞서 대응하여 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혀 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