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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23일 작년 11월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심의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안을 확정,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가 제출한 작년 11월 발표된 개정검토안과 비교할 때 상당부분 난개발을 유발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4층 이하,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연결거리 제한 폐지, 소매점 10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등 현행 조례등을 유지했다.


    1. 연립·다세대 주택 4층이하 허용에 대한 문제

    자연녹지지역 연립·다세대주택 층수 규제는 제주도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도의회 환경도시위 심의에서 통과됐을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안에도 3층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현행 4층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되돌아 갔다.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과 수요를 초과하는 주택개발이 낳는 생활문제와 환경문제는 그동안 누차 제기되 왔다. 자연녹지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자연녹지 도시계획에서 3층이냐 4층이냐, 또는 용적율이 몇 %인지로 난개발이냐 아닌가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의견들에 우리단체도 어느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연립·다세대 주택의 4층이하 허용문제는 작년 4월에 벌어진 각종 로비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들이 표놀이를 위한 사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2.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200m 연결처리 폐지 문제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 허용은 토지와 공공하수도의 거리가 200m 이내다. 이번 제주도의 안은 이같은 거리제한 규제 없이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만 하면, 더 이상의 규제는 없게된다. 제주도는 공공하수도 연결 조항이 지하수 오염과 녹지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데, 그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 나아가 오히려 자연녹지 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할 조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조항이 효력을 얻을시 제주시 동(洞) 지역 어디라도 허용범위 내의 건축이 가능하여 사실상 자연녹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지난 4월 12일, ‘공공하수도’ 연결거리 제한을 둔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못미쳐서 좌초된 ‘힐링 인 라이프’와 같은 난개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단초가 될수 있다. 따라서 200m연결 폐지 조항은 재고되어야 한다.


    3. 제주 자연녹지 정책 전반 문제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취지에 맞도록 보전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물론 과거 그린벨트제도는 사적재산 사용부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고 현재도 그러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난개발을 막고, 개인의 재산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주에 맞는 관리기준 등을 향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13. 4. 25.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