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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 바오젠거리 상황과 관련한 참여환경연대 논평

  • 연동 바오젠거리 상황과 관련한

    참여환경연대 논평


    제주도는 바오젠거리 임차인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되,

    제주도는 영세상인들과 중국인 관광객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결에 나서야.


    어제, 5월 28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중에는 연동 바오젠거리의 사례도 발표되었다. 곧 전국언론에 기사화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최근, 바오젠거리를 둘러싸고 경악과 절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어제 서울참여연대에서 발표된 바오젠 거리의 사례도 우리 단체에서 제보를 받았으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맹점으로 인해 어떠한 구체적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서울 참여연대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서울 참여연대는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중소상인들의 사례를 듣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행사를 가졌다.


    바오젠거리는 도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 바오젠그룹의 인센티브투어를 제주에 유치하면서 명명되었다. 최근 바오젠거리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넘쳐나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제주의 차이나타운 같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활기가 넘치는 모습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중국인 관광 활성화를 둘러싸고 소리없는 전쟁이 진행중이다.


    이번 바오젠거리 사례발표의 내용은 바오젠거리 건물에 8개의 영세상인들이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화장품 매장을 열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가 입주상인들을 계약만료로 내몰면서, 권리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보증금만을 받고 내몰리게 된 경우다. 이는 현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사례로 우선 현행법을 개정해서 보완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연동 바오젠거리의 사례는 특수성이 있다. 비단 사례로 제시된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더욱 광범위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바오젠거리와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폭증하고 있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1층의 경우는 1년사이 임대료가 100%를 올리고, 2층 상가의 경우도 50%를 인상하는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치부하면서 지나칠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바오젠거리는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름만 붙여준 것이 아니다. 바오젠그룹 인센티브 투어 유치를 위해 도정이 재정을 투여하였고, 최근 시설면에서도 계속적인 재정이 들어가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찾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의 영세상인들을 내쫓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곳의 영세상인들이 영업을 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한 결과가 도리어 자신들을 내쫓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 점에서 제주도정이 이곳 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 없이 오로지 중국인 관광객 유치 만을 골몰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최근 바오젠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도내상인과 건물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의 중국인 자본이 기존 상인들을 내몰기 위해, 과다한 임대료로 입주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직접 상가건물을 매입하면서 계약이 끝난 영세상인들을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은 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제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낙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도정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민생을 무시하는 것이고, 오로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 목매어 도민의 삶을 방관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제주도정은 이문제를 직시하고 대부분 제주도민인 영세상인들과 중국인 관광객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3. 5. 29.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