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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도청앞 농성사태 규탄성명 (3월 27일)










































  • 제주도와 제주시는



    도민 기본권 침해하는 불법․폭력적 공권력 남용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편에 서라







     



    2010년 12월 제주도의회 앞에서 과도한 공권력에 의해 유혈사태가 발생한지 15개월만인 어제 제주도청 앞에서 같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







    2010년 12월 27일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강행되자 범대위는 그 다음날 천막농성 장소를 강정마을에서 제주도의회 앞으로 옮겼다. 그러자 도의회를 찾은 김병립 전 제주시장의 지휘 하에 공무원 20여명이 폭력적으로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와중 에 여성활동가의 치아 3개가 부러지고 턱이 찢어져 40바늘을 꿰맨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그로부터 15개월 후인 어젯밤 범대위는 우근민 도지사의 제주해군기지 사태 타결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및 절대보전지역설정에 대한 독자적 권한 행사를 촉구하고자 제주도청 앞에서 2년 만의 농성에 들어갔다. 오후 2시에 시작한 농성이 밤으로 이어지자 추위를 피하기 위해 2인용 텐트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제주시청 공무원 50여명 및 경찰 2개 중대 병력이 투입되어 이를 철거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활동가 한 명이 머리를 다쳐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활동가를 5미터 가량 끌고 간 것이다. 또한 이에 항의하던 본회의 공동대표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연행되었다.







    제주시 건설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일어난 일련의 여성활동가에 대한 폭행 ․ 부상 사태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없는 지경을 넘어섰다. 이는 지금까지의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숱하게 행해져온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에 반하는 인권유린이자,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의 오만이다. 법과 상식에 의해 도민의 공익을 추구하고 제주도의 살림을 책임지는 것이 도정의 역할임에도, 제주도정은 도청 앞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 공권력 남용 사태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없이 한 발 물러서 있는 무능만 반복하고 있다. 공복(公僕)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는 것인지와 스스로의 존재목적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6년째 제주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최대 현안이 해군기지 건설 쟁점이라는 점에 대해 전 도민이 동의한다. 지난 25일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반수(半數)를 훌쩍 넘는 56%가 해군기지 건설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47%는 해군의 구럼비 발파 등 공사 강행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도민의 목소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시라도 빨리 공사정지명령을 내려야 할 현 상황에서 제주도정은 해군의 청문 연기 요청을 조건 없이 수용하였고, 그 사이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기지사업단측의 무지막지한 행태에 어떠한 현실적 제지도 가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막다른 곳에 봉착한 해군기지 불법건설 사태를 타개할 확실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승인을 취소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위법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공사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육상에서의 위법한 공사진행을 각각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우근민 도지사에게 이 파국을 저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가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임을 자각하며 더 이상의 제주도의 비극을 막고 해결의 길을 열 결단을 촉구한다.







    또한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 본연의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뼈저린 숙고와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 공직사회를 대표하는 우근민 도지사 이하 제주시장은 도청 앞에서 발생한 일련의 공권력 남용 및 활동가 폭행사태, 더 나아가 도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라. 또한,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무시하며 점령군 행세하는 해군이 아닌, 도민의 편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2012. 3. 27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