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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경빙·전자주민증…, 제주가 정부정책 실험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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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제주관련 법안과 관련해 “경빙사업·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가 각종 정부 정책의 실험실(테스트베드)로 전락되면서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영리학교에 이은 영리병원 도입, ‘경빙’ 사업, 전자주민증 시범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대효, 허진영, 최현)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제주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빙사업·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해군기지(제155조의 2) 및 내국인영리병원 도입(제192조의 2·3) 관련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먼저 ‘내국인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개악’ 사례로 꼽았다. 전국 차원의 의료 민영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이 ‘영리병원법’으로 규정, 예의주시할 만큼 ‘핵폭탄’급 사안으로 규정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해군기지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역시 ‘독소’ 조항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요구 소송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강정주민들의 어려움과 제주도민들의 합당한 우려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제주도민들은 이중삼중의 갈등 속에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제주관련 법안과 관련해 “경빙사업·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제주의소리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경빙 사업 자체를 도박 산업으로 규정했다.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의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빙사업 도입에 대해 “또 다른 도박사업 논란만 가중시키고, 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시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문과 혈액형 등 신체정보를 수록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에서 시범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인권침해, 비용대비 정책효과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자주민증 도입이라는 사안이 전국 차원의 공론화 없이 제주에서 시범 실시한다는 정부 발상에 대해 “제주도민을 실험실 쥐로 여기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해군기지(제155조의 2) 및 내국인영리병원 도입(제192조의 2·3) 관련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제주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 최현 대표는 “해군기지 문제를 제외한 현안들 모두 ‘시범실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입법 시도”라며 “이는 전국적인 문제 사안을 제주도가 떠안는 결과를 초래, 제주의 앞날에 두고두고 오명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법안 처리 여부와 관련해 전국 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기관들을 압박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