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아라동 스위첸 분양가 관련
4개 항목 정보공개청구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본회)에서는 11월 5일, 아라동 스위첸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하여 4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하여 신청하였다.
제주시 아라동 스위첸 아파트는 지난 10월 25일,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719만원(3.3㎡당)이라는 제주도 아파트 분양사상 최고가의 분양가를 갱신하였다. 본회는 거듭되는 분양가 상승이 이후 지속적인 공공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또한, 도민의 혈세로 공공택지를 조성한 것이기에 건설사인 대기업이 아닌 도민에게 기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택지조성을 한 제주시측이 택지조성원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회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4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중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것이고, 셋째와 넷째는 제주시에 요청한 것이다.
첫째는 지난 10월 25일 제주도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요청하였다. 이 회의자료 중, 분양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분양가 7개 세부항목과 더불어 건설사측이 고분양가의 이유로 제시한 고급자재를 사용하였다는 근거에 대해서, 타당성있는 비교자료 제시를 요구하였다.
둘째, 분양가 심의위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분양가 심의위가 적극적으로 도민의 편에서 분양가를 심의하였는지 판단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제주시가 공공택지를 조성할 시, 토지수용과 관련한 계약서류 공개를 요청하였다. 수용원가와 조성원가, 건설사측에 분양한 택지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주시가 공공택지를 조성하면서, 투입한 조성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제주시가 공공택지조성을 지나치게 사업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한다.
본회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금번 분양가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후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제주도 도시계획전반의 문제점까지도 심도있게 접근할 것이다. 본회는 이번 정부공개청구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시가 신속하고도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0. 11. 5.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대 효․허진영․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