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 현역도의원 법정구속 등과 관련한 참여환경연대 성명 [10.8]

  • 출발부터 끊이지 않는 잡음 속 100일 맞이한
    9대 도의회, 의원윤리 제고 위한 제도책 마련 서둘러야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도화하려는 의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던 9대 도의회가, 출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범 3개월만의 집단외유 논란에 이어, 재난기금 착복 공무원들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현역 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최근에는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로 현역 도의원이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금품 살포 의혹으로 역시 현역 도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원들의 도덕성과 관련한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비위 이외에도, 지나친 지역구 챙기기 ․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영리사업과 관련한 이권 챙기기 발언 등을 통해 보여지는  일부 초선의원들의 자질 역시 우려스러운 행보이다.


     특히 출범한지 오늘로써 100일 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9대 도의회가 앞으로 각성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의원의 직위에 따른 권한은 주민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위임 받은 것이며 따라서 그 직위를 활용함에 있어 단 한 치의 사심이나 비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익우선(제5조), △청렴 및 품위 유지(제6조), △직권 남용의 금지(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제14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위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 수단이나 처벌 규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의원윤리조례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오직 △제9조 ‘제척 및 회피’, △제17조 ‘윤리심사’ 조항을 통해서만 심의대상 안건과 의원의 관련성을 제한하고, 윤리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리심사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제한으로서 매우 느슨한 구속력을 갖는다.


     그동안 의원의 비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시민사회는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윤리조례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은, 공인으로서의 의원 역할을 보다 도덕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사실상 의회 스스로 이를 방치해 왔다.


    한편,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겸직과 관련해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매뉴얼’을 발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복지시설의 장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장 및 임원 ▲비영리단체 설립 운영하지만 지자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사립도서관장 ▲새마을운동조직 임원 등을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권고했다. 이는 겸직을 금하는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리 및 비위행위를 더욱 강하게 규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본회 역시 지난 8대 도의회 과정에서 의원영리겸직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을 포함한 이의 강화를 요구해왔다.


     우리는 출범 100일을 맞이한 9대 제주도의회가, 차제에 최근 일련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윤리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를 바란다. 또한 9대 의회 스스로 △의원윤리조례 개정 △영리겸직금지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러한 의지를 많은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0. 10. 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대  효 ․ 허진영 ․최  현


    제주도의원 구속관련 성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