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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4]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그 탄압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정부의 탄압은 세계적인 조롱과 비웃음을 사면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아직도 정부는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더니 휴일에 출범식을 진행한 공무원노조 임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광고를 빌미로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정부 정책에 대하여 공무원은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 법치의 기초도 무시하는 작태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있는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 ‘규정’이 어디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난해에도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차단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다. 조합비 징수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지 그것을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전교조 역시 2008년 학생, 학교를 서열화하는 반교육적인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에 대한 파면, 해임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탄압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해임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노동조합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단체협약을 법적 근거도 없이 해지하는가 하면,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삼아 전교조를 아예 불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선봉에는 권력의 하수인 격인 검찰이 항상 있었다. 지난 5월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교사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 사건 수사 결과’라는 무시무시한 발표를 하며 교사 183명, 공무원 90명을 기소했다. 그리고 이어서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어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소된 교사, 공무원의 파면 해임 등의 배제징계 방침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공무원들에게는 극약인 배제징계라는 탄압의 철퇴를 휘두른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해 시국선언으로 3명의 전교조 교사가 해임과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다시 이번의 정당후원 관련으로 2명의 교사가 파면, 해임이라는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한 명의 교사는 징계 시효 2년이 이미 지났고, 다른 한명은 징계 시효 기간 중에 정당 후원금 25,000원 낸 것이 전부임에도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전교조의 탄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바탕으로 징계를 한다고 하지만, 교과부의 강한 지시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6월18일 교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이번의 징계는 전교조 탄압과 법을 위반하는 징계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다. 혼쭐이 났다.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당원을 모집했던 공무원이 사법적 처벌을 받았어도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인 견책에 불과했는데,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많지 않은 명백한 탄압이다. 게다가 사법적 판단이 있기 전에 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말살하려는 만행임이 분명하다.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참패와 진보교육감, 교육의원의 진출은 국민이 정부에게 폭력적인 탄압을 멈추라는 경고였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게 퇴장이라는 카드를 내보일 것이다. 제주도교육청도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의 징계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허겁지겁 징계를 진행한다면 도민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UN과 OECD의 인사들은 한 결 같이 지난 2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노조기본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고 우려했으며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사례를 지적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대량징계는 모든 선진국 공무원이 보장받고 있는 보편적 정치 권리에 대한 탄압이자, 민주적 가치에 대한 파괴이다. 우리나라처럼 직무와 상관없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까지 이토록 심하게 제한하는 선진국은 없다. 정부가 국제적인 망신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탄압을 마다않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면 그만이라는 파쇼적 발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슨 염치로 국격을 자랑하고 선진화를 말하는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노조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민주노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적 가치이며 착취받지 않는 삶의 토대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권력의 탄압으로 사라지는 것은 민주노조와 민주주의가 아닌 권력 자신일 뿐임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오늘 출범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도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전국적으로 교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며 이들이 민주 사회의 기본권을 쟁취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10년 6월 24일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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