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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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추지 않는 도의 졸속 행보 [군사기지 범대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개최관련 성명]

  • 도의회의 의견 조차 완전히 무시한 채 이뤄지는


    도의 공유수면매립 추진, 즉각 중단해야!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관련 의안의 날치기 처리가 이뤄지자 마자 도의 해군기지 건


    설을 위한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도 당국은 바로 내일(22일),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


    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18일 이뤄진 도의회 농수축산위원회는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면서, 6가지의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 당시 도의회가 낸 부대조건 내용 두 번째는 ▲ ‘도시관리계획변경안과 도시계획도로 변경안 확정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이 완료된 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조건으로, ▲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에서 대단위 공사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보전 및 복원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객관적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다른 조항은 차치하더라도, 내일 열리는 연안관리심의회는 이러한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정면으로 외면하는 것이다. 아직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확인에 따르면, 제주도 당국 공무원들이 관련 연안관리심의위원들에게 심의회 일정을 알리면서, “국책사업에 관한 안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의위가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마디로 심의회는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임을 도 당국이 앞장서서 사실상 강요하는 셈이다. 더구나 주말을 포함해 회의일자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야 심의위원들에게 회의를 통보하는 등 도의 자의적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도 당국이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에 이어, 또 다시 졸속 방식으로 해군기지 행정절차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 당국에 요구한다.


    장, 지금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연안관리심의회 개최 추진을 중단 하라!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조차 충족되지 않은 채 이뤄진다면, 이는 또 다시 졸속시비


    와 논란으로 파행을 겪게 될 것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스스로가 제시한 의견마저 무시된 채 추진되는 도의 행정절차


    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행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