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의식한 절대보전지역 개정조항 삭제되어야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 입법안에 절대보전지역 해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항을 반영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도 당국은 이와 관련, 현행 조항이 “절대보전지역 허가대상 시설물의 경우 실제 원형훼손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개정안 제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궤변에 다름 아니다. 그럼 당초 절대보전지역 지정은 왜 이뤄졌는가? 도당국의 말대로라면,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곳을 지정하였든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필요한 경우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현행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난 30일 천주교제주교구가 주최한 해군기지 관련토론회에서 양조훈 환경부지사는 이미 도내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된 사례가 7군데나 있다며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절대보전지역 지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이해 이의 해제를 추진해온 도였다. 더구나 현행법상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도당국이 왜, 더구나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논란이 한창인 지금 이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번 절대보전지역 관련조항의 개정은 해군기지 건설을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면피하기 위한 자구책을 도가 나서서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때문이라 하더라도 도가 이런 ‘꼼수’로 제주의 보전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사안을 아무런 공론화 없이 ‘슬쩍’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것이다.
WCC총회 유치에 따라 환경수도를 선포한지 며칠이나 지났는가? 환경수도 선포 첫 작품이 제주도의 보전체계를 크게 뒤흔드는 절대보전지역 완화라니,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제주도 당국은 당장 이의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 백보 양보해 도당국의 말대로 해군기지와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의 사안은 공론화의 절차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를 입법개정안 주요골자에 담지도 않은채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