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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원 각종 비위 조례개정으로 윤리.책임성 강화해야"

  • 현역 제주도의원이 법정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마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던 9대 도의회가 출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출범 3개월만의 집단외유 논란, 재난기금 착복 공무원들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현역 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로 현역 도의원이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의원들의 도덕성과 관련한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비위 이외에도 지나친 지역구 챙기기,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영리사업과 관련한 이권 챙기기 발언 등을 통해 보여지는 일부 초선의원들의 자질 역시 우려스러운 행보"라고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의원의 직위에 따른 권한은 주민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위임 받은 것이며 따라서 그 직위를 활용함에 있어 단 한 치의 사심이나 비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공익우선(제5조), △청렴 및 품위 유지(제6조), △직권 남용의 금지(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제14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하지만 위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 수단이나 처벌 규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의원윤리조례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의원의 비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시민사회는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윤리조례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의회는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사실상 스스로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출범 100일을 맞이한 9대 제주도의회가 차제에 최근 일련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윤리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9대 의회 스스로 △의원윤리조례 개정 △영리겸직금지조례 제정 등을 통해이러한 의지를 많은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