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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꼿꼿한 도의회, 뒤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자체 징계 '0번' [시사제주]














  • 꼿꼿한 도의회, 뒤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자체 징계 '0번'
    윤리조례 있지만 별도의 처벌규정 없어 '무용지물'







    2010년 10월 08일 (금) 12:03:44 고동명 기자 lonegm@sisajeju.com

    도의원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난기금 착복에 연루된 혐의로 현역 제주도의원이 법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데 이어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로 또 다른 도의원은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외유성 해외연수, 지나친 지역구 챙기기,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영리사업과 관련한 이권 챙기기 발언 등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는 의원들이 법적이나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조례’에 따르면 △공익우선(제5조), △청렴과 품위 유지(제6조), △직권 남용의 금지(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제14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위반했을 경우 제재 수단이나 처벌 규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제17조 ‘윤리심사’ 조항을 통해서만 심의대상 안건과 의원의 관련성을 제한하고, 윤리규범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제한이어서 구속력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있다.

    또한 같은법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종류까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윤리특위가 구성되거나 의원의 자격심사가 의회에서 이뤄진 적은 없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규정이 있다”며 “의회 자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린 사례는 이제까지 1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라도 의원들의 윤리기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의원의 비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시민사회는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윤리조례가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의회 스스로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출범 100일을 맞이한 9대 제주도의회가, 최근 일련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윤리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를 바란다. 9대 의회 스스로 △의원윤리조례 개정 △영리겸직금지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