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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련 조례안,졸속으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지난 2월에 통과되면서 이와 관련한 많은 조례들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 중에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도 입법 예고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의 구성과 내용자체가 너무 부실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면 폐기까지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런 의견을 묵살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의 제스처만 취한 채, 결국 제목 수정 등 사소한 수정만을 거친 원안대로 의회에 상정되고 말았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관련 조례가 이번 회기에 심의되어 졸속으로 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첫째, 사회복지관련 조례안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그 내용이 부실한 것이 문제이다. 이번 특별자치도 사회복지조례안은 기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원용하여 전혀 특별하지도 새롭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이후에 개정작업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제정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방식은 매우 관성에 젖어 있는 안일한 태도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회복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연구하여 제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식일 터인데, 이를 전담하는 주체가 우선 부실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고 보자는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사회복지는 삶의 현장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야로, 조례제정은 성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둘째, 조례의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 관련 현장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조례입법예고 후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자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시설 단체와 3월2일과 3일에 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급속히 마련된 자리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워 이후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였으나 바로 3월3일 그 안은 규제개혁심의의원회를 통과하였고, 3월6일에는 조례․규칙심의의원회를 통과 제주도의회로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 과정은 결국 협의가 단순한 요식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행보를 멈추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연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관련 조례제정은 반드시 이번도의회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법을 준용하며 행정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련 조례제정은 사회복지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합의와 전문적인 연구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도의회에 넘겨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새로 구성되는 도의회에서 사회복지관련 전문위원회를 꾸려 조례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6. 3. 20.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장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