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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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참여환경연대의 입장

  •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문제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가 감사위원장의 위상을 무급 비상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체제하에서 감사위원회는 더욱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도정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그 구성부터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특정해 참여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장과 사무국 역시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감사범위가 단지 행정 업무의 위법여부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집행의 효율성,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포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 중심의 감사기구를 구성한다면 이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하며, 그 구성을 특정하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수준에서 민감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역시 민간인으로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구성이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감사업무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위원의 신분보장과 직무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위원장을 무급 비상임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이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감사위원장의 독립성 여부는 그 선출과정 등에서 가려질 문제지 급여를 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이는 독립성을 빌미로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축소하려는 다분히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제주도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조례안에 대해 읍면동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중요한 감사위원회 조례입법과 관련 별도의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설치와 같은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폭넓은 공론화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