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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사립고 신입생 배정거부 관련 성명

  • 5개 사립고 신입생 배정거부 즉각 철회하라 !
    - 학습권 침해와 지역사회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신입생 배정거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시내 5개 일반계 사립고가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먼저 제주시내 일반계고 신입생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도민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더구나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 결의가 전국 최초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자칫 제주가 새해 벽두부터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전국적 파행의 발원지라는 오명에 처해지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지금 사학법 개정에 따른 논란은 한나라당 국회등원 거부사태 등 정치적, 이념적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 제주 사립고가 전국적인 정치적, 이념적 논란의 중심에 선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신입생 등원거부 결의에 나서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망각한 처사로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지난 해 12월 9일 국회통과가 이뤄진 사학법 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 뿐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해 오던 내용이 실현된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와 투명한 예결산 공개등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 내용은 국민 누구나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시대흐름에 비춰 상식선에서 이미 마련되었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사학이 사유재산으로 설립 되었지만 대부분 국가 지원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적 재산의 의미가 크며, 그 만큼 사학 역시 공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유권 침해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사회적 대결의 도구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에 나선 도내 5개 사립고의 처사는 사학운영이 지역사회의 교육담당자라는 양심과 긍지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 실은 경영이윤 면에서 임해 왔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내 5개 사립고는 2006년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를 즉각 철회하고 대승적인 자세로 교육주체이자 지역사회 책임주체로서 소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 6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