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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환경부와 제주도는 골프장 개발에 따른 물영아리습지보호지역 영향관계 규명을 위한 기초조사에 즉각 나서라 !

  • 물영아리습지보전지역 인근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환경단체 입장

    환경부와 제주도는 골프장 개발에 따른 물영아리습지보호지역 영향관계 규명을 위한 기초조사에 즉각 나서라 !
    - 물영아리 습지영향관계 규명 이전 골프장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

    최근 물영아리습지보호지역 인근 골프장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주)호원이 18홀 규모로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예정지는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으로부터 불과 1㎞도 채 안떨어져 있으며, 수망1차 관광지구(36홀) 및 해비치가 추진하는 신규 골프장(9홀) 또한 반경 3㎞ 지점에 위치해 개발이 이뤄질 경우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은 어떠한 식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호원측은 물영아리습지의 표고상의 위치(508m)와 사업지구의 지하수 개발위치(400m)등을 이유로 “습지와 지하수와의 연계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주도와 환경부 역시 골프장개발 이전의 영향관계 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2001년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대책」을 통해 당시 계획되었던 인근 자동차경주장 조성사업과 관련 “지하수 관정개발은 지하수위 변동 및 물영아리오름 습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관정개발에 따른 물영아리오름 습지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할 것을 주문해 놓고도, 이번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까지 물영아리 습지와 지하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된 조사에 의해 규명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주)호원측이 단적으로 “연계성이 없다”는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한 주장이라 판단한다.

    특히, 호원C.C 환경영향평가(초안)는 ‘지질주상도’를 통해 물영아리오름 습지가 ‘불투수층’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물영아리 습지가 점토에 의한 퇴적층이라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미 개발된 인근의 개발관정 자료를 근거로 습지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개발당시의 대수성 실험자료만을 적용해 실재를 규명하는 근거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물영아리습지보호지역이 주변개발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기초조사조차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 개발 이전에 지하수개발로 인한 물영아리습지와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민관공동으로 공식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현재 추진 중인 호원 C.C 개발과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서도 “사업지구에서의 지하수 개발로 습지보호구역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형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된 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주)호원측은 작년 10월 영향평가서 초안을 통해 “추후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호원측이 제시하는 ‘지하수 영향조사’는 특별법에 의해 지하수개발 허가시 제출토록 돼 있는 것으로서 선택적 사항이 아니며, 더구나 그 조사기법과 내용상 지하수개발로 인한 습지와의 근원적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물영아리습지보호지역 주변개발로 인한 습지영향관계 조사는 물영아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환경부와 더불어 제주도의 몫이라는 점에서, 개발업체등 사적영역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물영아리습지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주변 골프장개발사업은 이에 따른 습지영향관계 규명을 기초조사가 이뤄질때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지하수개발로 인한 습지영향조사는 환경부와 제주도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민관공동의 조사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셋째, 환경부와 제주도는 습지보전법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지정된 물영아리습지보호지역의 보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2001년 수립된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대책」과 관련, 투자계획의 수립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라

    넷째,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환경부와 제주도에 공식 건의하는 등 오늘 이후 물영아리습지보호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책 마련을 위한 촉구활동에 본격 나설 것이다.

    2005. 6. 29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연구센터
    예래환경연구회․(사)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