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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 먹는샘물 국내시장 시판 제한 관련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입장

  • 한진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국내 생수시판 문제와 관련, 제주도가 지난 1월 이를 불허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우리는 오랜 기간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개발․이용해오고 있는 기업으로서 ‘한진’이 재차 이의 시판을 확대하려는 것과 관련, 이미 작년 11월 이러한 시도가 향후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가 시장논리에 의한 심각한 사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공항(주)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 지하수 개발량과 반출량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는 제주도가 이미 개발된 자원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며, 이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제주도 먹는샘물 시판 허용과도 모순된다고 행정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먼저, “이미 개발된 자원의 판매”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규제권한 밖인지 여부는 행정심판 등 법률절차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실상 시장논리에 의해 사유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지하수 개발의 확대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의 반출목적을 규제한 제주도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다.

    한편, 한국공항(주) 측이 생수 국내시장 판매 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운운하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논리를 공적영역의 기업활동과 등치시키려는, 그 자체로 무지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서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의 반출허가 기준이 관련 조례를 통해 ‘도민의 이익에 부합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우리는 항공료 인상, 각종 개발 등 가뜩이나 도민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한진’이 제주도의 불허입장에도 불구하고 생수시판 확대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20년 이상 지속돼 온 한진의 지하수 개발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취수량 축소조치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 2. 21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