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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주공 제주본부는 노형지구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따른 원가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 주공 제주본부는 노형지구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따른 원가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1. 제주환경연대는 주공 제주본부측의 최근 제주시 노형지구 아파트 분양가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 원가를 공개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

    2. 올해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가 전국적인 논란으로 등장한 바 있다. 분양원가 공개요구는 그 동안 시장원리에만 의존해 온 주택공급체계가 오히려 투기과열과 같은 시장 왜곡만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의 기초인 주택마련과 주거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당연한 것이었다.

    3.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개정안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반영하고 있다. 즉, 정부는 이번 법률을 통해 내년부터 주택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특히 주공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4. 이러한 주택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주공은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개정여부를 떠나서도 주공은 당연히 원가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참여환경연대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형지구는 공공택지지역으로서, 여기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그 공급방식이 시장원리가 아닌 서민들의 내집마련 등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져야 하는 당위 때문이다. 택지조성 과정에서는 토지의 강제수용 등 시장원리가 아닌 공공성을 이유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면서, 분양시기에는 시장원리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특히 노형지구는 분양예정인 1,038세대 중 거의 90%인 910가구가 새롭게 개정된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된다. 즉,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 지어진 주택이라는 점에서 공개는 당연한 것이다.

    둘째,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법 개정여부와 상관 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해 분양원가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개의무대상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1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공아파트 분양가 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주공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 적용여부를 떠나 분양원가 즉시 공개에 임해야 한다.

    셋째, 최근의 경제상황에 비춰서도 공개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제주도에서의 도민생활형편이 최악의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각종 통계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나아지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공공적 차원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공의 주택가격도 노형지구처럼 서민경제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는 과연 주택공사의 가격결정이 이러한 서민경제적 시각에서 합리적인가에 대한 세간의 의구에 대한 반영으로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5.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주택공사 제주본부가 개정법 적용여부 등의 궁색한 논리를 앞세우기 보다는, 제주지역에서 오랫동안 공공사업을 수행해온 공공기관이자 제주경제의 한 주체로서 전향적인 자세로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에 즉각 나서주길 기대하며, 만일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참여환경연대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등 별도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4. 12. 30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