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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모적이고 기습적인' 토지수용권 반영, 즉각 철회하라 !

  • '음모적이고 기습적인' 토지수용권 반영, 즉각 철회하라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안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국토의 난개발을 합법적으로 조장할뿐 아니라, 국토공간의 사유화를 촉진하는 악법으로서 그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관련학계, 노동계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이 법안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재벌기업들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특히 서민들의 토지를 수용·처분할 수 있도록 해 경제체제의 근본골간인 사유재산권 침해마저 방조하고 있어 위헌적 소지마저 담고 있다는 데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법안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개발구역 지정제안자'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은 커녕, 최소한의 공론화의 틈도 없이 '음모적이고 기습적으로' 이 조항이 반영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아연(啞然)해질 따름이다. 판단컨대, 이번 조처는 토지수용 합법화 사안이 제주사회의 오랜 논란거리이자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한 개발센터와 건교부 로비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 의심하지않을 수 없다. 도대체 제주도당국은 전혀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도민반발을 의식해 알고도 모른척 한 것인가? 우리는 기업도시법안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포함된 그간의 경위에 대해 도민앞에 소상하고도 분명한 해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아무리 공적목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투자자의 편의만을 고려해 이렇듯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공적개발이라는 점에서, 그 개발이 제주도라는 공가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민간차원의 개발과는 다른 정도(正道)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매수협의가 걸림돌이 된다고 이를 법률에 그것도 음모적으로 반영시켜 추진하려는 일방적주의적 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기업도시법안에 반영된 개발센터의 토지수용권한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제주도 당국과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항이 또 다시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이의 철회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4. 11. 29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