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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골프장의 불량 활성탄문제의 해결에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나서라!

  • 제주도는 공사 중인 골프장의 불량 활성탄문제의
    해결에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나서라!


    공사 중인 골프장의 불량활성탄 포설이 문제가 된 이후, 한경 저지 소재 라온 골프장 활성탄 성분분석 결과가 제출되었다.

    우리는 이번 결과에 즈음해, 제주도가 공사 중인 골프장의 불량 활성탄 포설과 관련해, 이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그렇다.

    우선, 제주도가 문제를 인정한 라온 골프장의 경우, 활성탄 시료채취 성분 분석을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의뢰하면서 정작 이를 위한 해당 골프장 공사 중지명령은 보름이 지나서야 뒤늦게 내렸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협의내용이 활성탄 포설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선 공사중지 조치를 명해야 함에도, 제주도는 이를 뒤늦게야 조치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주대학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주체가 제주도가 아닌, 사업자(주. 천미개발)라는 점에서 이는 성분분석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또 다른 의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모호하고 방어적 논리로 이뤄진 성분분석 결과 검토의견은 내용적으로도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그린과 티에 살포한 활성탄이 KS 1등급 수준이며, 훼어웨이 경우 3급에 해당돼 건조감량을 고려해 활성탄 KS 1급 20%를 추가 포설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활성탄 KS 1등급을 포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며, 1등급 수준이라는 결과를 들어 활성탄 KS 1등급 수준이라면 품질보증과 무관하게 사업자 의미대로 활성탄을 포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제주시 봉개동에 추진되고 있는 한화골프장 건설과 관련,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 사용토록 한 제품을 사업자가 이보다 우수성이 낮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협의변경을 그대로 승인해줘 버렸다.

    또한, 불량활성탄 사용과 관련 당초 언론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지적한 공사중인 골프장 세 곳 가운데, 성분분석을 의뢰한 라온 골프장 외 두 곳에 대해서 제주도는 분명한 해명이나 근거제시 조차 없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통해 어떤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제주도가 불량활성탄 문제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자의 편의만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단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사 중인 골프장의 불량활성탄 사용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도는 문제가 된 골프장 활성탄 성분분석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연구기관에 재차 의뢰해, 이 문제가 더 이상의 논란거리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 LG 골프장의 경우,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해 3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체 실험을 통한 결과를 준용, 활성탄 포설에 문제가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했다. 또한 로드랜드 골프장 또한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KS 1등급의 활성탄이 아닌 일반활성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청해 온 바 있다. 이 또한 자칫 사업자의 편의와 경제성 논리로 지하수 오염 방
    지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둘째, 제주도는 공사중인 골프장의 불량활성탄 문제에 대한 처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제주도는 차제에 현재 공사 중인 모든 골프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감독'에 나서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재차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이의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골프장의 불량활성탄 사용문제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공정성이 결여된 현행 환경영향평가체제와 사업자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제주도의 봐주기식 행정이 빚은 필연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의 완전하고도 투명한 해결에 제주도가 겸허한 자세로 나설 것을 엄중한 요구한다.

    2003. 11. 06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