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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판공비 공개 최종판결에 따른 입장

  • 판공비 공개 최종판결에 따른 입장
    (총4쪽)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1999년 12월 제기해 이뤄진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와 관련한 법정다툼이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주부의 최종판결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증빙공개' 정당성 인정한 최종판결

    지난 3월 11일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광주고법제주부의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 판공비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공개범위를 판공비 사용에 따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담당공무원의 작성보고서)공개를 최종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정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자치단체)들은 이번 판공비 정보공개청구건과 관련, 이의 비공개처분으로 인해 원고(참여환경연대)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바 없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권을 인정하였다.

    둘째, 자치단체장 판공비 사용에 따른 '증빙자료 공개'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99년 본회(당시 제주범도민회)가 제기한 판공비 공개요구와 관련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하나같이 사용내역 수준의 '부분공개' 입장만을 일관되게 고집해 왔다. 이는 가장 최근까지도 이어져 대법원판결에 따라 올해 4월 본회가 청구한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사용내역'만을 공개해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몇 억, 몇 천에 이르는 판공비 또한 엄연히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적예산이고, 그것의 사용에 따른 공개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판공비는 오랜세월 동안 베일에 가려진 '검은 돈'처럼 세간에 인식 돼 왔고, 실제로 이의 부당한 지출사례는 빈번하게 알려져 왔다. 따라서 판공비의 쓰임새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사용내역에 따른 증빙자료의 공개는 필수다. 그런 점에서 '증빙자료 공개'를 당연시한 이번 판결은 적어도 제주도내 자치단체들에 한해서는 분명 진일보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이번 판결은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외의 정보에 한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11일 대법원 판결은 '영업상의 비밀'을 '원칙적인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이의 비공개처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당시, 그러한 대법원 판결은 비공개대상범위를 비교적 구체화한 원심내용마저 획일적으로 비공개대상에 포함시켜 사실상 정보공개의 범위와 효력을 후퇴시킨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최종판결은 이를 다시 번복, 영업상의 비밀등을 규정한 관계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7조 1항의 3호, 5호, 7호의 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음을 판단하였다. 다만,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한 개인에 관한 정보 중 환송전 당심(항소심)에서는 제외토록 한 '공무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으로 제한해 아쉬움과 더불어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대법원판결시 이미 제기한 바 있음)

    제주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은 최종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증빙 공개'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광주고법제주부에 의해 최종판결이 난 이상 제주도 등 자치단체들은 즉각적인 판공비 '증빙공개'에 임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자치단체들은 소송이 진행될 때는 '소송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막무가내로 '부분공개'입장만을 고수하며 이런 저런 이유로 적극적인 공개를 회피해왔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판공비공개의 정례화'를 통해 생색내기를 시도하다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제 자치단체장 판공비공개여부에 따른 법률적 다툼이 마무리된 이상,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이나 궁색한 논리를 접고 겸허한 자세로 공개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의 시기와 방법, 범위등을 규정한 관련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이를 제도화 하는데 자치단체, 의회가 스스로 나서길 촉구한다.
    2003. 10. 21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
    <자료>

    제주참여환경연대 판공비공개운동 일지

    1999년

    11.16·도·시·군 자치단체장 및 주요보직에 대한 99년 11월 현재 판공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
    12. 2·도내 자치단체, 판공비공개 결정 15일 일제 연장 통보
    12. 3·자치단체 담합에 의한 공개연장 통보결정에 따른 성명 발표
    12.18·도내 자치단체, '지급결의서 사본 수준의 부분공개' 결정 통보
    12.20·12.18일자 도내 자치단체의 일제 부분공개 방침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없는 부분공개결정"이라는 제하의 성명 발표
    12.28·자치단체의 공개거부에 따른 취소청구소송 제기

    2000년

    6. 29·'전국판공비공개운동네트워크' 발족 및 전국 39개단체 판공비 정보공개 일제청구 (제주도와 시·군 자치단체장, 각 부서에 대한 판공비 1월~6월 사용분 정보공개 청구)
    7. 11·6.29 청구분에 대해 도내 자치단체, "재판 계류 중"을 이유로 공개결정 유보 통보
    7. 12·판공비 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 판결, 성실공개 촉구 관련논평 발표
    (개인정보 제외한 부분 전면공개 판결)
    12.15·광주고법 제주부 항소심 항소 기각 판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12.26·항소심 승소판결에 따른 논평 발표, 성실공개 촉구

    2001년

    1. 9·제주도, 검찰의 상고권고에 따라 대법원 상고
    1. 15·검찰의 판공비 공개관련 소송 지휘사실에 대한 입장 발표
    1. 16·판공비소송관련 제주도의 상고포기서, 검찰지휘공문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17·판공비소송 검찰지휘 관련, '판공비에 딴지거는 검찰'제하의 '전국판공비공개운동네트워크' 성명 발표
    1. 29·1. 16일자 정부공개청구에 대한 제주도의 '비공개'결정 통보
    2. 8·제주도의 1.29일자 비공개결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7. 10·우근민 제주도지사, 제주시민협과의 간담회에서 "법원 판결이전 공개"를 약속, 다음 날 제민일보 1면에 보도됨
    10.16·제주참여환경연대를 포함한 참여연대, 민변, 전교조 등 전국 51개단체, 국회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청원(비공개대상 정보범위의 축소,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벌칙조항 신설 등 개정안 제출)
    11. 7·「지방자치개혁 잘못된 4대관행 청산 시민행동」발족과 더불어 2001년도 판공비 사용분 공개청구
    12. 7·제주도, "소송 계류 중"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

    2002년

    3. 5·2002년도 1, 2월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주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3. 26·제주도, "대법원 소송계류 중"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보
    6월·우근민 제주도지사,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판공비 공개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것"임을 밝힘

    2003년

    3. 11·대법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3. 12·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발표 (대법원 판결은 권위주의적이고 후퇴한 판결,
    하지만 판공비공개 자체의 정당성 최종인정 의미 제주도 등 판결범위내에서 라도 공개해야)
    ·도의회 행정정보공개 조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심의 보류
    4. 11·도·시·군 단체장 1/4분기 판공비사용내역 일제 공개(증빙공개제외)
    4. 17·참여환경연대, 1/4분기 사용분에 대해 재차 정보공개청구
    5. 2·제주도, 증빙공개와 실국별 판공비 공개를 제외한 '부분공개'결정 통지
    ·참여환경연대, 제주도의 부분공개 결정방침에 따른 성명 발표
    7. 23·참여환경연대, 도·시·군자치단체장 2003년 상반기 판공비 공개분 분석·평가내용 발표
    10.17·광주고법제주부 대법원 '파기환송'처분에 다른 최종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