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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 한라산케이블카 설치허용 보도에 따른 긴급해명

  • 보 도 자 료

    '한라산 케이블카 허용' 사실과 달라


    1.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에서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삭도검토위원 참석위원들의 전언을 종합해 이 보도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2. 오늘 자 연합뉴스에서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용'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재작년 6월 구성된 삭도(索道.케이블카)검토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케이블카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라산 영실 부근에서 해발 1천700m인 윗세오름 부근까지의 3.46㎞ 구간, 지리산 온천랜드-성삼재-노고단을 잇는 4.8㎞ 구간 등 제주도와 전남 구례군이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심사, 평가하게 된다."는 보도를 해, 환경부 삭도위원회 검토결과 한라산과 지리산 일부지역의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에 근거해 오늘 낮 지역언론 또한 대대적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본회가 이미 지난 6월초에 확인하고 있던 바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당시 회의(제7차 삭도검토위원회 - 2003년 5월 30일)에 참석했던 민간 검토위원들은 "(삭도관련 중간보고서) 발표의 내용으로 보면 국립공원에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은 집단시설지구밖에 없겠다"며 중간보고서 결과에 따른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론은 "자연공원법상에서는 국립공원에 삭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치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삭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흥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이는 이미 제주도 당국도 아는 사실이라 믿습니다).

    4.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여부가 '허용'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오보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중간보고서가 입수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 위원 연락처

    -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011-9898-6547)
    -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019-478-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