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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스톤리조트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최종심의자료 정보공개 청구

  • 블랙스톤리조트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청구
    -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
    -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최종심의 결과 내용
    - 도시계획 심의위원 위원명단

    1.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월 18일 성명을 통해 환경성검토 무시하는 블랙스톤리조트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바 있다.

    2. 블랙스톤 리조트 사업예정지는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지구 내 투수성이 높은 대규모 곶자왈 지대가 심각하게 훼손 될 우려를 안고 있다. 이는 지하수 2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 사업면적의 97%에 해당됨으로 인해 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고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업지구는 제주중산간 지역과 해안저지대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녹지자연도 6·7등급 이상지역이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이 불가피하는 지적이다.

    3. 이와 관련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통해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지구 내 녹지축의 훼손 우려를 제기,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에 대한 원형보전과 곶자왈 훼손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고갈 우려를 예상된다며 사업규모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도 사업지구가 환경적으로 예민한 지역임을 감안 개발에 앞서 보전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불랙스톤 리조트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과 곶자왈 훼손, 지하수 오염 및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는 심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을 의식한 심의 보류와 소위원회 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허가해 줌으로써 개발허가를 전제로 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5. 따라서, 본 단체는 블랙스톤 리조트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심의내용 공개를 요청하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한 개발사업 절차와 반영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2003. 5. 10
    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