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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심의에 따른 의견서 제출

  • 보 / 도 / 자 /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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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각 위원(차관) 앞으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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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일(9일) 오후 2시 40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실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합니다.

    2. 이와 관련, 1월 9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확정 예정중인 종합계획의 내용은 법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의 성패와 더불어 향후 제주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제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도내에서는 의견수렴이나 사전 공론화가 선행되지 않아 밀실추진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더구나 그 내용이 지난 시기 도민사회의 커다란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던 케이블카, 카지노, 골프장 증설과 관련된 내용이라는점에서 그 우려가 큽니다.

    3. 이에 따라, 참여환경연대는 오늘(1/8)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실무위원회 참여하는 각 위원(차관)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실무위원회 심의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의견서

    <첨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실무위원회 심의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의견서

    ○ 최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국인 출입카지노 허용 ▲골프장 허용면적을 전체 임야의 5% 이내에서 7%로 상향 조정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권한 도로 이양 등이며, 이외에도 △외국 항공기 국내노선 운행 허가 △도 일주 경전철 설치 △관광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대상을 자동차경주장 등에도 확대 △도지사의 국토이용변경 허가권을 현재 30만평 미만에서 150만평 미만으로 확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 철폐 △외국병원·약국 설치와 외국인방송국 유치 등도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내용 중 내국인출입카지노, 한라산케이블카, 골프장 건설 등은 제주도의 사회·자연환경의 파괴 우려로 인해 많은 도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극심한 도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했던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도민사회의 의견수렴 과정 조차 없이 곧바로 실무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오른 것은 국제자유도시 육성이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의 복리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카지노, 케이블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그 동안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현안이 될 때마다 공식적인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으므로 간단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 다시 도민사회의 분열이 우려되기 때문이며, 내국인출입카지노는 '평화의 섬' 이미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부 도박중독증 환자들을 위한 시설로 전락할 수 있으며 케이블카는 한라산 보호를 위한 시설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케이블카 시설은 이미 지난 2001년 환경부차원의 검토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 골프장 허용면적을 전체 임야의 5% 이내에서 7%로 상향조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최근 골프장 이용료 인하에 따른 골프관광객의 증가를 근거로, 더많은 내외국인 골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하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적극 반대합니다. 먼저,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라는 기본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국내 타지역(임야대비3%)에 비해 골프장 건설이 완화된 기준(임야대비5%)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7%로로 확대한다는 것은 골프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재차 면적조정이 요구돼 환경보전등과의 형평을 고려한 일관된 정책적용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특히 골프장의 입지가 대부분 제주인의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지하수 대수층인 중산간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입니다. 이미 작년의 보도에도 그 심각성이 드러났듯이 제주 지하수는 적정개발량의 8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의 지하수 개발은 억제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2년 전 기준(7개소) 도내 골프장의 물사용량을 보면 1일 평균 708톤(× 7개소 = 4,956톤), 월평균 2만 1,239톤(× 7개소 = 148,673톤) 등 7개 골프장의 연사용량 만 하더라도 178만 4,076톤에 달합니다. 만일, 40여개의 골프장이 세워진다면 이들 골프장에서만 뽑아쓰는 연간 물사용량이 1천만 톤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하수량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에 골프장 증설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올해 2003년은 '세계 물의 해'입니다. 아무리 관광도 좋지만 생명수가 오염되고 고갈된다면 제주도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관광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대상을 자동차경주장 등에도 확대 △도지사의 국토이용변경 허가권을 현재 30만평 미만에서 150만평 미만으로 확대 등, 거론할 주제가 많지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 이번 종합계획안 심의는 내용적으로 법개정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법 개정은 최근 통과된 경제특구법 등 관련법제환경의 변화를 그 근거로 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특구법 등 관련법과의 차별화라는 것이 내국인출입카지노, 케이블카, 골프장 등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는 곳에 가나 볼 수 있는 이들 시설을 유치하거나 확대하려는 계획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차별화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디 이번 종합계획안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법 제정 이후 1년을 평가하고, 당초 구상했던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진지한 검토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미 지난 과정에서 공론과 갈등의 대상의 됐던 개발계획에 재론으로 더 이상의 여론분열과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200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