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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성명]전·현직 도지사 재판 1심 선고결과에 따른 공동성명

  • 제주도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오늘 전·현직 도지사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담당 판사(지법원장)도 도민사회의 관심을 의식한 듯 판결에 앞서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며,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 하여, "방대한 기록과 검찰의견등을 종합적으로 충실히 살펴"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결과는 판사의 "종합적"이고 "충실한"결론이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정치적 상황에 따른 판결이며, 전·현직 지사라는 직분을 고려한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

    이는 검찰에 의해 징역형이 구형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일괄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는 상급심에서의 1심에서 인정한 유죄사실의 면피가능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판결에 따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아직, 최종심까지 두 번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상식 밖'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번 판결은 "도백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그 책임을 비껴갈 수 있다"는 '왜곡·부당한 상식'과 편향된 법의식만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번 결과는 그 대상이 누구든 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는 사법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뤄졌다기 보다는, 이는 담당판사가 언급했듯,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할" 공인들이 선거법 위반시비에 휘말린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판결이 골프로비 의혹 등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겪고, 이에 따른 재판부 교체를 통해 이뤄졌음에도, 그 결과에 비추어 도민사회의 왜곡된 통합논리의 여론에 밀려 이뤄졌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책임을 묻고, 재차의 항소심 등 상급심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3. 7. 4

    ※ 7개 시민사회단체는 내일부터 일주일동안(일요일 제외)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이번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대표자 1인시위'를 아침 08:30 ∼ 09:30분까지 전개할 예정입니다.

    <1인 릴레이 시위 일정>
    7/ 5(토) 참여환경연대
    7/ 7(월) 전교조제주지부
    7/ 8(화) 민주노총제주본부
    7/ 9(수) 제주환경운동연합
    7/10(목)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
    7/11(금) 제주여민회
    7/12(토) 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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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민주노총제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여민회·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