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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도의 '사전환경조사제' 도입방침에 따른 입장

  • 도의 '사전환경조사제' 도입방침에 따른 입장

    제주도가 개발 예정지에 대한 환경 관련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환경조사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다.

    우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이 사후적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의 개선에 나서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도의 이번 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분히 환경관련 논란을 의식한 미봉책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는 '사전환경조사제' 차원이 아닌, 보다 제도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미 환경부에서 도입방침으로 추진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제' 도입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계획 입안단계에서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니 만큼, 친환경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관련 논란을 미리 예방·조율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진정 "친환경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다면 지금 추진되는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이의 시범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검토에 나서길 바란다.

    둘째, 설령 사전환경조사제를 도입한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밝힌 방식으로는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킬 공산이 크다. 특히, 그 조사단의 구성이 "환경관련 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들로 이뤄진다는 것은 그 만큼의 공정성과 객관성면에서 신뢰성의 상실을 스스로로 전제하는 것 밖에 안된다. 따라서 '사전환경조사제'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단치 '지침'이나 '방침'이 아닌 최소한 조례로서 그 구성과 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조사단 구성도 공무원과 더불어 시민환경단체가 추전하는 전문가, 제3의 전문가이 동수로 고르게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조치등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안을 왜곡하고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도의 사전환경검토제 추진에 주목할 것이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한 이는 환경관련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책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차제에 향후 도입추세로 갈 수 밖에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의 조기 시범도입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2003. 6. 27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