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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공비 공개 대법원 선고에 따른 참여환경연대 입장

  • 어제(3/11) 대법원이 판공비공개와 관련한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을 밝힌다.

    대법원 선고는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크게 후퇴한 판결을 내렸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공무원의 경우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사인(私人)으로서 정보가 비공개로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는 '행사의 참석자나 최종 금품 수령자가 공무원인 경우 이들은 공인으로서 행사의 참석 또는 금품수령이 공적인 업무의 일환이고, 이에 따라 인적 정보의 공표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원 집행의 엄정성과 공평성의 요구 정도도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에 비하여 높다 할 것이므로' 공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내용을 파기한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공무원의 경우 이미 공인(公人)으로서, 판공비 사용과 관련하여 마땅히 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예컨데 유관기관 간담회 같은 행사에 참석하거나, 혹은 행정협조나 업무에 따른 격려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식사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개인자격"이라고만 하면 바로 비공개 대상이 되어버리는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사실상 공무원 신분보장만을 우선 고려한 권위주의적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업상의 비밀'은 '원칙적인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 원심에서는 이미, 사인(私人)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주문한 바 있으며, 다만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가 격려금 등 금품을 수령하였거나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 영업상 이를 수령한 경우는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공개'되어 마땅하다고 판결하였다.
    예컨데 단체장 등이 특정 음식점에서 판공비를 사용했을 경우 발행되는 영수증에 기재된 그 영업소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은 이미 공개된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참여환경연대는 비공개대상정보위 범위를 비교적 구체화한 원심내용 마저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무조건 정보보호대상에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정보공개의 범위와 효력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국내 많은 지역에서 시민단체등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자치단체 스스로 판공비 사용내역을 증빙공개하는 국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대세마저 수용하지 못하는 진부한 결론으로서 향후 시민사회의 엄청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판공비공개의 정당성 자체는 최종적으로 인정한 결과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비록 이미 이뤄지고 있는 공개추세에 역행하고 실제로 공개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라 하나, 판공비 사용에 따른 공개의 정당성 자체는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는 제주도 등 도내 자치단체에 대해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리는 방식으로라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서류의 공개를 요구해왔다. 즉,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수준에서 공개를 요구해왔고, 제주도 등은 그때 마다 "소송 계류 중"임을 이유로 공개자체를 미뤄왔다.

    따라서 참여환경연대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이상,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범위내에서라도 판공비 사용(내역과 증빙자료 일체)의 즉각적인 공개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보다 적극적인 공개운동과 전국차원의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공비 선고는 본회 뿐만 아니라, 울산, 울진, 칠곡 등 국내 타지역의 경우와 동시에 이뤄졌다. 또한 오는 15일에는 서울시 판공비공개관련 건과 관련 재차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동안 전국 39개 시민사회단체와 '판공비공개운동네트워크'활동에 임해 왔으며, 또한 지난 2001년 10월에는 민변, 참여연대 등 51개 단체와 공동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포괄적으로 제한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청원에 임한 바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새정부 출범에 따른 '개혁'이 보다 전면화된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 규정하고 향후 '판공비공개운동네트워크', 그리고 확대된 시민사회 연대차원에서 '헌법소원', '정보공개법'개정 투쟁 등 이번 판결과 관련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자 한다.

    아울러, 참여환경연대는 만 3년을 경과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제주도내 자치단체에 대한 판공비공개운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3. 3. 12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