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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당목장 불법형질 변경의혹 해결을 위한 본회의 공개질의에 북제주군회신에 따른 논평

  • 수당목장 불법형질 변경의혹 해결을 위한 본회의 공개질의에 대한 북군의 회신에 따른 참여연대의 입장

    본회는 지난 12월 5일 북제주군에 수당목장 불법 형질 변경 의혹에 따른 공개질의 및 정밀조사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제주군이 12월 11일 공식 회시를 해 옴에 따라, 다시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전문가를 포함한 제3자 입회 하에 불법형질 변경 의혹이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데에 대해 : 북제주군은 "전문가 및 제3자 선정 곤란함. 불법 형질변경 의혹에 대한 입증자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답해왔다.

    ☞ 그럼 북제주군은 어떠한 근거로 불법형질 변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가? 수당목장측의 말만 믿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공무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가? 북군의 이러한 답변은 거꾸로 "불법 형질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북군의 입장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역설적인 고백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진다.

    둘째, 초지보완작업이 실시된 작업시기와 면적에 대한 자료 요구 및, 특히 올해 시행된 사업 면적에 대하여 실제 측량면적 결과를 요구한데 대하여 : 북군은 "12월 15일 수당목장 확인결과 초지보완 작업 시기는 매년 9월 초∼ 9월 말까지 초지보완 작업을 하였으며(2002년에는 3.5ha의 면적을 작업), 수당목장에서 측량사실 없다"고 답변해 왔다.

    ☞ 여기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초지보완 작업 시기는 (주)더원이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8월 이후인 9월에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골프장 및 자동차경주장 사업이 올해 말부터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목축을 위하여 초지보완 작업을(그것도 자비를 들여가며) 할 사업자가 있는가? 이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셋째, 초지법상 규정된, 반년마다 자치단체에 보고된 초지관리실태 자료의 요구에 대해 : 북제주군은 조천읍에서 작성하여 북군에 보고된 2001년도 하반기와 2002년도 상반기 초지관리실태조사서를 보내왔다.

    ☞ 수당목장은 2000년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통해 2000년 33ha, 2001년 40ha, 2002년에는 40ha의 초지보완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초지 이용등급 또한 상급 100ha, 중급 48ha로 조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초지관리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 실제로는, 2000년 26.5ha, 2001년 12ha, 2002년 3.5ha 초지보완 작업을 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는 당초 계획의 1/10도 안되는 면적만 초지보완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문제는 2001년도 하반기와 2002년도 상반기 초지관리실태조사서를 각각 살펴보면 둘다 이용등급이 '상:85.2ha', '중: 63ha'로 똑같다는 점이다. 최소한 매년 초지보완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용등급상 면적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초지보완작업을 하기는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인가, 이것도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조사가 형식적이었다는 - 직무유기임을 말해주는 것인지 북군은 먼저 답해야 한다.

    ☞ 또한 2002년에는 왜 당초계획의 1/10도 안되는 면적만 초지보완작업을 했고 그것도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발표된 이후에야 작업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 3.5ha의 면적, 이것이 이번 의혹을 푸는 열쇠라 우리는 생각한다.

    넷째, 불법형질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수당목장 전체 부지 내 초지조성 148ha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한 측량 결과자료를 요구한데 대해 : "1978년 초지조성 당시 측량 자료 없으며, 초지조성지(148ha) 측량시 소요경비 5천만원 추정(부담 주체 등 현실적으로 곤란)이라고 답변했다.

    ☞ 우리가 이 측량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1978년 당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148ha(44만평)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해서는 일부 산림훼손이 가능하다는 북군측의 해석에 따라 그렇다면 최근 이루어진 개발행위가 78년 당시 초지조성허가 면적 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허가 당시에도 측량자료가 없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이 초지면적인지 아닌지 판단한단 말인가? 이 자료가 없으니 마음대로 산림을 훼손해도 된다는 말인가? 거꾸로 이러한 자료가 없으니 결코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는가? 우리는 후자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북군의 입장은 어떠한가?

    끝으로 북군에 다시 요구한다.
    전체 초지조성지 측량이 비용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올해 작업한 3.5ha의 구간만이라도 정밀 합동조사를 시행할 것을! 본회와 관계공무원, 사업자측, 그리고 관련전문가(토양 및 조경, 축산관련 전문교수), 지역언론의 입회 하에 '일주일'에 걸쳐 해당 구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한 후 공개토론을 통해 사실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북군의 조속한 답변을 기대한다.

    2002. 12. 12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조성윤,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