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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2차 정례회에서 화순항 해군기지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할 것을 제주도의회에 촉구한다

  •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190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가 열린다. 이번 제주도의회 정례회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지역현안과 과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회기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가 중요한 이유는 오는 12월말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공식입장을 더 이상 늦추거나 회피할 수 없다.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도의회가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한 명확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14일 폐회된 임시회처럼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고, 입장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한다면 도의회는 더 이상 도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는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선주자들도 화순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에서 도의회가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도의회가 또 다시 공식입장을 회피한다면 범도민적인 의회불신임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2. 11. 21

    화순항해군기지결사반대도민대책위원회 상임 대표단 (직인생략)
    강봉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김경희(제주여민회) / 김상근(제주주민자치연대) / 박경훈(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 박진우(제주환경운동연합)안동우(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 이석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 조성윤(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