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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보전지역, 졸속 처리 땐 낙선운동” [제주의 소리]














  • 道 '위법투성'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구…시민사회, 의회 '소신' 촉구
    천주교평화특위 등 3일 합동회견서 제주도 위법 절차 맹성토
    의회 졸속통과시 낙선운동 ‘심판’ 천명…한나라당에 ‘숙고’ 주문







    2009년 12월 03일 (목) 10:52:08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제주도가 의혹을 샀던 절대보전지역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추진을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입지문제가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또 한 번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섬특위, 제주군사기지범대위, 강정마을회는 3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절차’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한 심의와 관련, 도의회의 냉철한 판단과 심사숙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동의안 의회 통과 시 의원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논란을 겪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입지문제가 또다시 도의회 심의대상에 오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의 논란은 제주도가 자초한 것이고, 제주도는 이미 작년부터 절대보전지역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위, 군사기지저지범대위, 강정마을회 등은 3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투성이인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신청에 대해 도의회가 냉철한 판단으로 심사숙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법제처의 '공익 가능'이란 '부랴부랴' 유권해석도 법정서 뒤집힐 가능성 농후"


    이들 단체는 “그러다 올해 9월, 도의회의 검토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들이 드러났고, 이어 도내 법조계의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최근에야 법제처가 부랴부랴 유권해석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도는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조차 이미 이 문제가 제기된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협의절차를 끝내버렸다. 이후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영향평가심의를 ‘강하게 했다’고 표현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함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닌, 법률적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을 그냥 심의위원들의 ‘보완동의’결정에 기대어 처리해 버린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벌어지는 절대보전지역 논란은 법조계에서 지적하듯 ‘가치’의 문제를 떠나 법률적으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가능하냐 하는 중대한 문제다”라며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여전히 이의 진위를 제대로 가리려 하기보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지해 이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특히 “심지어는 내년 예산에 150억대의 기지관련 예산을, 그것도 도민의 혈세로 편성하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막무가내의 비정상적 행보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로 누구를 위한 도정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이번 문제가 강정마을 해안의 자연환경적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이번 문제는 해군이 해군기지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졸속으로 이에 임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지난 2002년부터 해군은 화순, 위미, 그리고 강정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적으로 입지가 타당한지를 깊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새삼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섬특위, 제주군사기지범대위,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30일 제주도 환경부지사는 제주도 해안의 88% 이상이 절대보전지역이어서 대안이 없다며,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입지 문제제기에 대해 이를 반박했다”며 “그러나 이는 도 당국 또한 스스로가 해군기지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반증할 뿐”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절대보전지역 규제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는 시도에 은근슬쩍 나서고 있는 바, 과연 제주도는 이런 일방적 편향과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언제면 멈추려 하는가! 제발 조금이라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절대보전지역 해제 문제, 도의회 결정에 달려..."당리당략 결정 절대 안돼" 경고


    이들 단체는 이어 “이제, 문제는 도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절대보전지역문제는 해군측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때문에, 혹여 도의회는 이를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이를 다뤄야 한다”고 냉철한 심의를 주문했다.










       
    ▲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이들 단체는 “특히, 최근에는 해군기지 관련 의안처리 문제가 지난 임시회 공유수면매립청취안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불참한 사례 등 당 차원의 입장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라며 “최근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건의 연내처리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이번 정례회, 혹은 정례회 직후 이어지는 12월 임시회에서 이의 처리 움직임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노파심을 감출 수 없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특히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라는 입장 이전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숙고해주길 바란다”면서 “단언하건데,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논리로 해군기지 관련 의안처리 문제를 밀어 부치려한다면, 향후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뻔 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아울러 만일 이번 정례회든 다음 임시회든 이 문제를 의회가 졸속으로 통과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이에 참여한 의원 개개인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포함한 심판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낙선운동’이라는 강경한 카드를 내보이기도 했다.


    # "법조계로부터 '위법성' 제기된 사안...도의회 통과시 '낙선운동' 등 책임규명 나설 것" 천명


    이날 고유기 군사기지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도 “조례에 명문화된 주민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위법한 절차로 일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투성”이라며 “이처럼 현재 상당한 법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제주도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로부터 위법성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도의회가 해제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또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법제처가 ‘공익을 판단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일 뿐 법정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패소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그리고 과연 강정마을 해안에 해군기지 건설하는 공익과 절대보전지역을 보전해야 하는 공익을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큰 공익인지의 입증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런 것들이 우선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은 더 큰 갈등을 양산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 단체는 ‘해제 동의안’의 도의회 심의와 관련, “도의회 다수당 의원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장은 이 안건을 보류할 경우 다음 회기 또는 내년 회기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가까워질수록 더 부담스럽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그러나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을 때의 부담은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한 후 “강정 해군기지 법적절차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기로 통과시켰을 때 우린 그 책임을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른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천명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