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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질의]제주복권 발행 제주도지사 로비의혹 성명에따른 제주도 해명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도의 답변

  • 제주도의 관광복권 발행사업에 대하여


    최근 우리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관광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민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광복권”의 발행목적과 수익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설명 하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공익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그 수익금을 질병, 재난, 빈민구호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건설교통부의 주택복권을 시작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의 체육복권, 과학기술부의 기술복권, 노동부의 복지복권, 행정자치부의 자치복권등 9개 중앙부처에서 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95년부터 시중 복권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관광복권(즉석식)을 발행하였으며, 현재는 꾸준한 연구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슈퍼밀레니엄 관광복권등 추첨식 복권과 인터넷 복권을 개발하여 도의회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권시장은 전국적으로 우리 도를 제외한 9개 기관에서 복권발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므로, 모든 복권발행기관에서는 저마다 판매망을 확충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많을 때는 20여개의 판매대행업체(현재는 13개)와 계약을 맺고 있는 등 오히려 복권발행기관에서 판매업체 확충에 대하여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 판매업체에 대하여 독점적 이익이나 특혜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므로 복권판매계약에 있어 특정업체와의 로비의혹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복권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이수동씨가 전화로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제주도지사와 당시 자치재정과장이 밝힌 바와 같이, 한국전자복권이 원하는 “온라인복권”은 우리 도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등 7개 복권발행기관이 연합으로 발행할 계획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 발행예정인 “온라인복권”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복권판매망 확충차원에서 '99년 6월 당시 관광복권판매 기관으로 이미 계약을 맺고있던 농협·제주은행·금호기업·삼성유통 등 4개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전자복권과 1년간의 관광복권판매 대행 계약을 맺었으나, 위 계약에 의한 한국전자복권의 복권판매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99. 9.21∼10.20까지 열린 경기도 하남시의 국제박람회 행사장내에서 환경기금 조성 목적으로 관광복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우리 도는 하남시 국제환경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전자복권과 관광복권판매 협약을 맺었으나, 그 판매량은 18,000매(9백만원)에 불과 합니다.


    우리 도는 2000년도에 2차례 발행한 슈퍼밀레니엄 관광복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농협·제주은행·퍼츈·금호기업·삼성유통 등 20여개 업체와 판매계약을 맺었는데, 한국전자복권도 판매량 확충차원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일개 업체에 불과 합니다.

    이 당시 한국전자복권의 슈퍼밀레니엄 관광복권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15%에 불과 한 것으로서 제주도의 복권시장을 독식 하였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는 과장 표현인 것입니다.

    전국의 복권시장이 극심한 경쟁상태로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는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 복권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복권사업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전자복권(주)에서 타 업체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한 시스템을 개발(해킹방지 기술등이 관건, 한국전산 정보원에 등록된 인터넷 감리회사에 의뢰하여 감리실시)하고 있었으므로 2000. 12월 판매계약을 맺고 2001. 5월 인터넷복권을 발매하였습니다. 다른 복권 발행기관이나 복권 기술개발 업체에서는 당시까지도 인터넷복권을 발매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개발이 되지않은 상태이므로, 결국 우리도가 전국 최초로 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유사한 기술을 개발한 신한은행과는 2001. 7월에, (주)SK와는 2001. 12월에 한국전자복권(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터넷복권 판매계약을 맺은 점을 보아도, 독점계약 등의 특혜의혹 등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도에서 관광복권을 판매한 대금은 총 1,353억원인데, 이 중 8%인 109억원을 한국전자복권에서 판매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에서 복권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도 지방세(도세) 세입금 1,392억원의 11%인 154억원으로서 그 금액은 감귤가공공장 1개소를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우리도에서는 그 수익금을 국제화장학재단, 학교급식시설, 감귤박물관 건립비, 농산물 수급안정, 해녀 질병진료비, 소규모어항시설비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해외채 상환기금 적립, 노인·장애인복지기금과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관광복권사업의 수익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관광복권 판매를 희망하는 어떠한 업체에 대하여도 기존의 다른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복권사업 수익금의 98%가 도외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등 열악한 재정자금을 보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수익금이 활용되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도의 관광복권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2. 3. 12
    제주도청 자치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