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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제주도의 골프장 물사용량 상향 검토 보도 관련

  • 도 물관리정책에 역행하는
    골프장 물사용량 상향조정 검토 철회하라


    도내 골프장에 대한 월간 지하수 사용 기본량에 대한 상향조정 방안
    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 도내 운영중인 7개 골프장의 월평균 물사용량은 21,000톤 규모로
    서, 월기본사용량으로 지정된 5,500톤 수준을 4배이상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본회는 이렇듯 기본 사용량 보다 훨씬 초과된 골프장 물사
    용량에 대해 누진율에 따른 원수대금 부과 외에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
    는 별도의 규제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그 기본 사용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에 올라있다는 소식에 실망감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번 도의 골프장 물사용량 상향
    조정 검토가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이러한 방안은 지하수 사용을 제한한다는 도의
    물관리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얼마 전 제주시 지역의 목욕
    장업, 호텔업 등 지하수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신규 지하수 굴착을 사
    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는 도내 지하수 개발가능
    량의 80% 이상이 이미 개발된 상태라는 도 스스로의 위기의식에 비롯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지하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펴는
    도가 한편에서는 완화책을 검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율배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골프장의 기본 물사용량 상향조정 방안은 차후에도 계속적
    인 사용량 완화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장
    지하수 원수대금부과 원년인 지난 '94년 책정된 기본사용량이 11,000톤
    이었다가, 지난 '96년 5,500톤으로 재차 조정되었다 한다. 결국 골프장
    물사용량의 완화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용량 완화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셋째, 제주도 행정에 있어서 물관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규제행정에
    속한 즉,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보존·관리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업종의 요구나 경기변동 등에 따라 물 사용량
    기준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식은 앞서의 '규제'가 필요한 물관리 정
    책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이다.

    넷째, 최근 이뤄지는 골프장 이용객 증가 추세이다. 보도에 따르
    면, 지난달 말까지 도내 7군데 골프장 이용객 수가 작년 같은 시점 대
    비 13% 증가에 있다고 한다. 골프장 이용객 증가는 그 골프경기가 호
    조추세에 있다는 방증이다. 뿐만 아니라, 골프가 각광받는 스포츠로 등
    장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골프장업의 호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의 귀중한 수자원을 이용하면서, 이윤을 창
    출하는 골프장업에 대해 그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부담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본회는 최근 전국적인 가뭄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오
    히려 기본사용량을 훨씬 초과한 골프장 물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규제
    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서, 도의 골프장 물 기본 사용량 상향조정
    을 검토한다는 방침은 도의 물관리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한다.

    2001. 6. 9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김민호·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