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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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모두 조례 위반, 오영훈 지사는 즉각 담당 공무원 징계하라!!

  • 신천리목장리조트, 한화애월포레스트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 
    결정도출 과정 알 수 없고, 공개 시한도 넘겨 조례 위반 명확



      제주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이하, 환경정책과)는 지난 2월 5일 있었던 2025년 제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최근 공개하였다. 해당 회의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두 사안 모두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었다. 

      환경정책과가 공개한 회의록은 조례에서 정한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이 아니라 자문위원 각각의 의견 만 나열되어 있을 뿐, “조건부 동의” 의결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조례에 명시한 회의록 공개 시한인 회의 후 30일 기한도 위반하였음을 문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검증과 도민 결정권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실현하겠다고 여려 차례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면, 오영훈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일말의 신뢰도 보내기 어렵다.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큰 사안으로 법정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절차적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자명하다. 환경정책과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오영훈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의례로 바라보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영훈 도지사도 이들 사업에 대해 특혜를 주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힌다. 

    2025. 3. 17.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