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록 비공개 조례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제4조 2항 위반
그 어떠한 법률도 위원회 위원에게 회의록 비공개의 권한을 주지(위임하지) 않아
제주도가 2025년 1월 6일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5-2호)한 「각종 위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해당 조례’)가 내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다뤄진다.
본회는 2025년 1월 23일, 해당 조례안 제13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가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 및 ‘제주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과잉 입법의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하였다.
본회의 의견에 대해 제주도는 회신(2025. 1. 31.)을 통해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제출된 의견 중 제13조의3 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 삭제를 반영’하겠다고 하였지만, ‘다양한 위원회의 심의 상황을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로, 비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여지를 남겨 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3조의3 제5항 제5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유지’하겠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내일 상정된 해당 조례안에는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법령에서도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게 회의록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4조(적용 범위)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보공개법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의 규정은 상위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상정 조례안 제13조의3 제5호 제1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에 이미 명시되어 있듯이, 현행 정보공개법 9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 정보를 1호부터 8호까지 8가지로 이미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거듭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을 벗어난 비공개 관련 기준 설정은 불가함을 재명시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행정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하고,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다. 이미 정보공개법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에 근거하지 않고,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회의록을 비공개하겠다는 조항을 남겨두겠다는 것은 위원회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포괄적 위임 금지’를 위반하는 조례안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이 담고 있는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해 따지고, 만약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상위법(정보공개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본회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투명한 정보공개 만이 시민참여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며, 풀뿌리 자치의 기본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5.2.18.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