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 [성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사업자인 셀프환경영향평가(?) 제주도정은 신천리목장리조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취소하라!



  • 오늘 제주투데이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성산읍 신천리목장에 추진중인 리조트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한 (주)도화엔지니어링이 개발사업자인 제주시트러스피에프브이(주)의 지분 34.5%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발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문제에 엄밀히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감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전략환경평가를 엄밀하고 까다롭게 진행해야 할 제주도정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는 점과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의 사업추진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정해야 함은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다.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상당 부분 사업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말 몰랐다면, 형식적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고, 알았는데 모른 척하는 것이라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사업을 허가해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주도 공무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답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정의 심각한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기관이 아니다. 환경을 지키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주체다. 제주도정 공무원의 부끄러움 없는 답변에 ‘제2공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는 오영훈 도지사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 조금도 남김없이 무너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통하여 밝혔듯이, 하수처리 문제와 사업부지 내에 있는 용암동굴인 마장굴의 보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협의된 부실 협의임이 밝혀졌고, 여기에 더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셀프 환경영향평가임이 제주투데이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즉시 신천리 목장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취소해야 함이 마땅하다. 오영훈 도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제주도정 공무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감찰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의 엄정성을 보임이 마땅하다.


    2025. 2. 13.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