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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비상설 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위원회 조례 독소조항 삭제해야



  •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도민 알권리 침해하는 독소조항 삭제해야



    ○ 제주도가 지난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사)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홍영철, 이학준)는 의견서를 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저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회의록 공개 예외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신규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그렇다면 향후 신설 운영되는 위원회는 비상설로 다수 운영될 것이 자명한데,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향후 신설 운영되는 위원회 대부분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 회복 및 강화를 위해서는 입법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해당 조항의 삭제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들은 회의록 공개의 예외조항인 ‘공개로 인해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회의록 비공개의 상시화 및 비공개 사유의 편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예외사항은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을 통해서도 충분히 판단 가능한 만큼 입법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판단의 근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예외조항도 삭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신설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비상설 위원회는 신설에 대한 고려가 신중한 만큼 비중있는 안건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비상설 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과 현안의 해결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같다며, “반드시 독소조항 삭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도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도가 1월 3일 입법예고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 원칙 규정 ▶위원회 구성에 청년참여 확대 노력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기한은 1월 23일(18:00)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