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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제주도체육회는 직장 갑질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 즉각 파면하라!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 갑질 인정”
    늦었지만 제주도체육회의 자정 노력을 기대
    체육회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어제(6월 27일) 제주MBC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시체육회 직원들이 올해 1월 직장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은 제주MBC를 통해 명확히 보도되었고, 갑질임이 너무나 분명하였기에 본회는 당장 파면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주시체육회의 상급기관인 제주도체육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직장에서 있도록 하는 비상식적인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이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도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견주어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밖에 볼 수 없다. 총 12건의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직장내 갑질로 인한 피해자와 우리 사회가 떠안는 고통을 외면한 반노동적 처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에 시민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제주도체육회가 제주시체육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직장내 갑질을 12건이나 저지른 제주시 체육회장을 파면하지 않고 방임한다면,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이며, 이후 제주도체육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제주도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체육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다. 제주도가 먼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조치를 취하라. 결코 체육회 내부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24. 6. 28.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