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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곶자왈사람들과 참여환경연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서 제출

  • “곶자왈을 공장지대로?” 절대 안 돼!


    곶자왈사람들과 참여환경연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서 제출
    지하수보전2등급지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숨골 등 예전 곶자왈 지형 그대로 남아있어
    현장조사를 통해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골고사리 서식도 확인








    ○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도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함덕리 299-4외 918,908㎡)는 여전히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반발해,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재열람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3월 13일(수),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의 도시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 이들은 제주시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함덕리 299-4번지 일원(918,908㎡)은 제주도가 지켜야 할 곶자왈임을 강조했다. 함덕곶자왈은 많은 부분이 사라졌지만, 1702년 제작된 <한라장촉>의 ‘芋藪(우수)’라는 곶자왈은 현재 함덕리 마을이 들어서 있는 곳이며, 여전히 일부 지역에는 곶자왈의 지질적 특성과 식생이 그대로 남아있다. 


    ○ 곶자왈사람들과 참여환경연대는 3월 6일 함덕 주민들과 함덕 도시계획 변경 지역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숨골은 물론 산림청이 희귀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골고사리의 서식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골고사리는 환경부 국가생물적색목록(2021) 중 관심대상(LC)으로 평가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식물이다.


    ○ 이들은 또, 제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의 근거로 제시하는 토지적성평가에는 지하수보전 등급 지표가 누락되어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시가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의 이유로 제시하는 토지적성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표라 지하수보전등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실제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110페이지에는 지하수보전2등급지역을 (우선)보전관리지역이라 명시하고 있다”며, 지하수보전2등급지인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은 이에 따라,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 보전을 위해 보전관리지역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함덕 곶자왈의 도시계획 변경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함덕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함덕 곶자왈에서 함양된 빗물은 함덕 해수욕장의 풍부한 용천수 수량으로 직결된다”며, “다른 해변과 달리 함덕 해수욕장이 백화 현상과 구멍갈파래 밀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곳곳에서 풍부한 용천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들은 “만약, 함덕 곶자왈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과 창고, 폐차장 등으로 이용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이 불투수층으로 변하면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함양을 막아 함덕해수욕장 용천수의 질과 양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도시계획의 변경은 함덕 주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따라서 함덕 주민 전체의 재산권과 관계된 것이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덕 곶자왈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시관리계획은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 계획으로,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이곳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5,000제곱비터 미만에서 3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6배 증가하며,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등)이 이곳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앞서 1월 16일,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함덕주민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