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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아시아나 항공의 기습 요금인상과 관련한 긴급 성명

  • 명백한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거래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

    아시아나 항공이 어제, 기습적으로 요금인상 예고에 돌입하였다.

    이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조차 없이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요금인상에 따른 도민반발을 의식한 결과라고 보여지지만, 한편으로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시아나 항공의 기습적 형태의 요금인상은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강력한 도민의 지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한편, 어제 예고된 아시아나 항공의 이번 요금인상안은 대한항공의 계획과 시기적으로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요금인상 조건도 대한항공과 꼭같이 책정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담합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의 요금 인상에 따라 그 담합의 실체가 밝혀진 이상, 공정거래위는 즉각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들어 사실조사에 착수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99년 요금인상 과정에서도 공정거래위는 제주도민의 양항공사의 담합의혹 제기에 대해, "하자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다, 나중에야 여론에 떠밀리듯 조사에 들어간 적이 있지만,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그러한 무성의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사실, 이번 항공사의 요금인상 추진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벌써 직권 발동을 통해 사실조사에 착수했어야 했다. 물론, 요금인상 조치가 이뤄진 시점은 아니지만, 요금인상의 "예고제" 자체는 바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항공사들의 이러한 부당행위 여부를 감시키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담합조사에 착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본회는 오늘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남용" 및 "부당공동행위"의 혐의를 들어 신고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밝히며, 만의 하나, 또 다시 공정거래위의 처분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적인 이의제기 등 후속절차에 나섬으로서, 이번 기회가 항공사의 부당한 시장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