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판공비 공개 관련 소송 지휘사실에 대한 제주범도민회의 입장
범도민회가 도내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한 판공비공개 관련소송 결과에 대해 검찰이 '상고에 실익이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이의 지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미 '공개'의 대세에 있는 판공비 사안에 찬물을 끼얹는 권위주의적 행위로서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본회가 지난 99년 12월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에 대해 지난 2000년 7월 12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고, 이 결과에 따른 자치단체의 항소에 대해서도 광주고법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여과없이 인정하므로써,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는 이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듯 보였다.
따라서 도내 자치단체들 또한 더 이상의 법정다툼 보다는 '상고 포기'의사를 통해 판공비 공개에 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법률적 판단과 무관하게 공개에 나서고 있는 전반적인 대세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의 '상고 포기' 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서서 재차 상고를 권고하고 이를 지휘하는 것은 그것이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시민사회의 자율적 노력에 의해 쟁취한 공개의 대세와 흐름을 제도적 수단을 통해 재단하려는 기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소송법을 근거로 한 검찰의 이러한 처사는 전국 어느 지역 할 것없이 벌어지는 판공비 공개여부에 따른 법정다툼과 관련하여, 이를 대법원 판결에 부치므로서 차제에 적정한 공개의 범위와 대상 등 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그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 하더라도,ㅣ
문제는 검찰의 지휘가 아니더라도 대법원 판결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판 정리'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 법률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공개행정과 투명사회 실현의 의지를 외면하는 처사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시민사회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 문제는, 검찰(광주고검 제주부)이 자치단체에 시행한 공문에서, 그 상고 권고 사유를 '상고에 실익이 있다'고 한 점이다.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축소'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제기해 온 정보공개법 개정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권위주의적 행위라 규정하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제주도 등 자치단체들도 진정 '상고 포기' 의사가 있었다면, 최소한의 공개의 의지가 있다면 검찰의 지휘로 인한 대법원 상고에도 불구하고, 판공비 공개에 당당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1. 1. 15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